코로나 바이러스 극복 위한 경제 지원 패키지, 다양한 분야 포함
광역시드니를 비롯해 4개 지방정부 지역에 대한 봉쇄 조치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NSW 주 정부가 주(State) 전역의 비즈니스 및 개인을 대상으로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포괄적 경제지원 패키지 ‘COVID-19 Fighting Fund’를 발표했다.
주 정부가 계획한 지원 규모는 비즈니스 및 고용인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10억 달러 이상을 포함해 최대 51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패키지에는 주 정부가 2주 전 발표한 비즈니스 보조금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연간 임금지급이 최대 1천만 달러인 적격 사업자에게 7,500달러에서 1만5,000달러 사이의 보조금이 제공된다. 또한 매출이 3만 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의 소규모 영세기업을 위한 새 보조금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수천 명의 고용자들에게는 NSW 주가 연방정부와 함께 제공하는 21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비즈니스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절반가량을 지원한다.
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도 있다. 고용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연간 12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이며 코로나 바이러스 및 봉쇄 조치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체에 대해 25%의 급여세를 면제하는 혜택이 그것이다.
광역시드니 등의 록다운이 결정된 후 4주차부터는 연방정부가 감염자 발생 핫스폿으로 선포한 지역 외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경제적 복구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거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은 주택 소유주로부터 퇴거를 유예받도록 하는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바이러스 사태 및 록다운으로 임대료 납부에 영향을 받는 세입자의 임대료를 낮추는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최대 1,500달러의 보조금 또는 토지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용 부동산 및 소매 임대주는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공공보건 명령(록다운 등)의 영향을 받는 세입자 사업장의 문을 잠그거나 퇴거시키기 전 중재를 시도해야 한다.
토지세를 부담하는 상업용 부동산, 소매 및 주택소유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추어주는 경우 토지세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NSW 주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패키지의 세 가지 주요 목표로 △사업자 보호, △봉쇄조치 하에서의 일자리 보호 및 고용 유지, △불확실 상황에 처한 개인 지원을 언급하며,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총리는 지난 7월 13일(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NSW 주 거주민을 보호하고 견고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총리는 이어 “보건 의료진이 전염병 사태의 최전선에서 COVID-19와 맞서는 동안 이번 포괄적 지원 패키지는 봉쇄 조치 하에서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 총리와 함께 지원 계획을 밝힌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적격 기업에 대한 급여세 인하를 비롯해 공연예술 부문에 7천500만 달러, 숙박산업에 2천600만 달러 등 가능한 다양한 부문에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 ‘2021 COVID-19 패키지’ 주요 내용
-NSW 주가 이전에 발표했던 사업체 보조금 프로그램의 연장으로, 고용자에 지급하는 임금이 연간 1천만 달러 미만인 적격 기업은 제한 조치의 첫 3주간을 보충하기 위해 7,500달러에서 1만5,000 달러의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잠재적 지원 규모는 21억 달러에 달한다.
-사업체의 직원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최대 20억 달러가 사업체에 제공(연방정부와 함께).
-연간 120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 사이의 임금이 지불되며 매출이 30% 감소한 사업체에 대해 25%의 급여세가 면제되며, 급여세가 체불된 경우에는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연 매출 3만 달러에서 7만5,000달러 사이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로 매출이 30% 감소한 경우 록다운 2주당 1,500달러 지원.
-토지세 납부 의무가 없는 주거용 주택 소유주로, 세입자의 임대료를 낮추어주는 이들에게 1,500달러 한도의 보조금 제공.
-상업용, 소매사업장 및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낮춘 경우 그와 동일한 금액의 토지세 감면 혜택 제공.
-임대주택 세입자가 전염병 사태로 25%의 소득 손실을 비롯해 여러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단기 퇴거 유예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도입.
-‘Create NSW’가 운영하는 공연예술 부문에 7천500만 달러 지원 패키지 마련.
-숙박산업 부문에 2천600만 달러 지원 패키지 마련.
-노숙자, 노숙자 임시 숙소를 위한 1천200만 달러 추가 지원.
-정신건강 지원에 NSW 주 기금 510만 달러 책정.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