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에서 전동자전거(e-bike)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접근성과 운동 효과를 동시에 갖춘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됐지만, 사회적 불만과 우려의 대상이 되면서, 사고 증가와 과속, 오남용,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등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NSW 주정부는 최근 “라이더, 보행자,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개혁”을 발표했다. 이달부터 출력 기준 단속이 도입됐으며, 최소 연령 제한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NSW 전역에는 약 76만 대의 전동자전거가 운행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출력 기준 강화
이번 개편의 핵심은 유럽 안전 및 성능 기준 도입이다. 3월부터 신규 전동자전거에는 ‘EN 15194’ 표준이 적용되며, 이는 자전거로 분류되기 위한 제조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전동자전거의 최대 출력은 250와트로 제한되며, 페달 보조 기능은 시속 25km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또한 시속 6km 이상으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전동 보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기준이 배터리, 전기 시스템, 화재 안전 요건뿐 아니라 출력이나 속도 제한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티-탬퍼링’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NSW는 2023년 전동자전거 모터의 최대 지속 출력 기준을 500와트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자전거 단체인 자전거NSW(Bicycle NSW)의 최고경영자 피터 맥린(Peter McLean)은 “500와트 제품은 실제로 많지 않다”며 “대부분 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거의 생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일반적으로 전동자전거로 불리는 고출력 기기 중 상당수는 사실상 불법”이라며 “이들은 애초에 전동자전거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며, 대개 1000와트 수준으로 유럽 기준의 4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소매업체들은 판매 시 해당 자전거가 EU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과거 기준에 따라 판매된 ‘적법한’ 전동자전거 중에는 이러한 표시가 없는 제품도 많아, 기존 이용자 보호 방안이 과제로 남아 있다. 맥린은 “과거에 적법하게 구매한 이용자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령 제한 검토
현재 NSW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전동자전거를 탈 수 있으며, 어린이도 탑승하거나 승객으로 동승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동자전거가 일반 자전거보다 무겁고 속도가 빨라 사고 시 충격이 크고 조작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NSW 교통부 장관 존 그레이엄(John Graham)은 “초등학생 연령대 어린이가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여러 명의 청소년이 한꺼번에 ‘팻 바이크’를 타는 사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경찰은 시드니 하버 브리지(Sydney Harbour Bridge) 위를 전동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한 청소년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불법 전동자전거의 공공도로 운행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교통NSW(Transport for NSW)가 진행 중인 검토에서는 전동자전거 이용 최소 연령을 12세에서 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이 승객을 태울 수 있는지에 대한 안전성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도로부 장관 제니 아이치슨(Jenny Aitchison)은 “라이더가 신체적·인지적으로 전동자전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며 “연령 제한은 젊은 이용자뿐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의 부상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린 역시 연령 제한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안전 기준 강화와 병행돼야 한다”며 “전동자전거는 청소년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학업, 일자리 접근성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기기를 사용한다면 현재처럼 과속·고출력 장비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속 시행 계획
정부는 기존 이용자들의 적응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29년 3월 1일부터는 EU 기준을 충족하는 전동자전거만 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맥린은 “이번 조치는 기존 이용자보다 앞으로 구매·수입되는 제품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경찰 권한도 강화했다. NSW 경찰은 500와트를 초과하는 ‘전동자전거로 위장한 고성능 전동 오토바이’를 적발할 경우 압수 및 폐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속 25km 제한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변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다이노(dyno)’ 장비도 도입됐다.
최소 연령 제한과 관련된 최종 권고안은 오는 6월 존 그레이엄 장관과 제니 아이치슨 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무소속 의원 재키 스크루비(Jacqui Scruby)는 최근 전동자전거 면허, 등록, 교육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처벌 중심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번호판 도입이 “반사회적·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크루비는 “이미 고등학교에서 교육과 번호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도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