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감축 필요성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가 총기 보유량을 제한하고 초과 총기를 보상금을 지급해 회수하는 총기 회수제도를 12개월간 시행한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본다이 테러 사건 발생 며칠 뒤 발표한 전국 단위 총기 회수 계획의 일환으로, 오늘부터 NSW주의 일부 면허 소지 총기 소유자들은 경찰서에 총기를 반납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전국 단위 총기 회수제도에 참여하기로 한 곳은 NSW주와 호주수도준주(ACT)이다. 서호주(Western Australia)는 2024년 자체적으로 총기 회수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주 정부와 알바니즈 연방 정부는 지역사회 내 총기 수를 줄이면 총기가 오용되거나 범죄자 등 부적절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했다.
야스민 캐틀리(Yasmin Catley) NSW주 경찰장관은 “지역사회에 유통되는 총기가 적을수록 지역사회는 더 안전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NSW주에서는 하루 평균 한 정 이상의 총기가 도난당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합법적으로 소유한 총기도 도난당하면 불법 총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총기 소유자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4대째 와가와가(Wagga Wagga)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주민은 12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회수제도가 성급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실효성 있는 대책이지, 총기 회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장에서는 야생 유해동물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를 통제하려면 총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기 보유 상한
이번 회수제도의 참여 규모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기 수의 상한이다.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사냥꾼은 총기를 최대 4정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스포츠 사격 선수와 농민, 척추동물 유해동물 방제업 종사자 및 기타 관련 전문직 종사자는 최대 10정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보유 상한은 새로운 총기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총기 소유자들에게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총기 소유자들에게 총기를 반납해야 할 의무가 없다. NSW주 정부가 예외 적용 가능성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아직 최종적으로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장 승인 시 예외 허용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사냥꾼에게는 별도의 예외가 계획돼 있지 않다. 이들은 계속해서 총기를 최대 4정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일부 총기 소유자가 10정을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예외 인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캐틀리 경찰장관은 지난주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여러 곳에 농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농민이다. 여러 농장에서 작업하기 위해 각 농장에 몇 정씩 총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스포츠 사격 선수다. 종목별 경기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총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여러 정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레베카 리어던(Rebecca Reardon) NSW농민협회(NSW Farmers Association) 회장은 농민들이 총기 10정 이상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격하는지 먼 거리에서 사격하는지, 작은 동물인지 큰 동물인지, 움직이는 동물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며 “헬리콥터에서 사격하는 경우와 지상에서 사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기 다른 총기는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며 “따라서 상황에 맞는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총기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총기 반납 절차
회수제도에 참여하려는 등록 총기 소유자는 NSW경찰의 ‘건 세이프(Gun Safe)’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현재 예약을 받고 있는 경찰서는 더보(Dubbo), 그리피스(Griffith), 그래프턴(Grafton), 펜리스(Penrith), 서덜랜드(Sutherland), 나라랜(Narellan) 등 6곳이다.
캐틀리 장관은 현재 가능한 예약 일정이 모두 마감됐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예약이 찼다”며 “총기를 반납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2월 초부터는 34개 경찰서가 추가로 예약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도 1단계에서는 반납하는 총기의 종류에 따라 450~1,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시행될 2단계에서는 가치가 높은 총기에 대해 최대 1만 달러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세부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와가와가 주민은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대부분 총기의 실제 가치와 비교하면 “농담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람들은 오래되고 쓸모없는 총기는 반납하겠지만, 상태가 좋고 가치 있는 총기는 절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지속 여부
본다이 테러 사건 이후 민스 NSW주 총리의 총기 규제 강화 요구를 지지했던 야당은 이후 총기 회수제도에 대해 더욱 강경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켈리 슬론(Kellie Sloane) NSW주 야당 대표는 총기 회수가 또 다른 본다이 테러와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헛소리(absolute bullshit)”라고 일축했다. 슬론 대표는 지난달 “총기를 내놓고 싶지 않다면 계속 보유하면 된다”며 “현재로서는 총기를 반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립당(Coalition)은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농민과 스포츠 사격 선수에게 적용되는 총기 보유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슬론 대표는 “현재 우리 거리에서 실제로 위협이 되는 대상은 조직범죄자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 원네이션(One Nation) NSW주 대표 마이크 뉴먼(Mike Newman)도 총기 보유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총기 회수제도 자체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