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위 주차 일제 단속
시드니 남부 교외 지역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보도 위 주차를 놓고 지방의회가 단속에 나서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가 좁아 다른 주차 방법을 찾기 어렵고, 오랫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이어져 온 관행이라며 이제 와서 단속하는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드니 남부 내륙 지역인 이스트레이크스(Eastlakes)의 메리디언 스트리트(Meridian Street)에서는 도로 폭이 좁아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차량을 보도 가장자리 쪽에 주차해 왔다. 호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금지돼 있다.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의회들은 이러한 주차가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유모차를 끄는 부모, 노인 등이 보도를 이용하지 못해 차도로 걸어 다녀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메리디언 스트리트 주민들은 도로가 좁아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정에도 베이사이드 지방의회(Bayside Council)는 주차 규정 위반 단속을 시행했다. 주민들은 좁은 도로에 주차한 차량 대부분이 벌금 부과 대상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지나친 단속”
한 주민은 “단속원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50년 동안 살아왔다”고 밝혔다. 다른 주민은 자신이 받은 벌금으로 급여의 절반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도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주차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남겨 두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NSW 장관도 비판
이번 논란은 론 호이니(Ron Hoenig) NSW 지방정부 장관이 베이사이드 지방의회가 주민들에게 부과한 벌금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호이니 장관은 해당 도로가 자동차가 아닌 말과 마차가 다니던 시대에 만들어진 좁은 도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영상에서 “이 좁은 거리의 주민들은 60~70년 동안 보도 위에 차를 주차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 앞에 차를 주차하면 자동차가 도로를 지나갈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호이니 장관은 “나는 평생 대부분을 이곳 모퉁이 근처에서 살아왔다. 이런 일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지방의회 단속원들이 모든 차량에 벌금을 부과했다”며 “50년, 60년,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거리에 들어오는 사람은 실제로 이곳에 사는 주민이 아니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호이니 장관은 해당 사안에 직접 개입할 권한은 없으며, 최종 결정권은 지방의회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관료주의가 도를 넘어선 사례”라고 비판했다.
불법주차 신고 확대
베이사이드 지방의회는 올해 초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편해 불법 주차 관련 신고 항목 3가지를 추가했다. 주민들이 이웃의 불법 주차를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추가된 신고 항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회 관할 도로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이 진입로를 막는 행위
-4.5톤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5m를 넘는 차량 등 대형 차량의 불법 주차
베이사이드 지방의회 관할 지역에서는 진입로를 막거나 보도를 차단하는 불법 주차에 대해 $337을 초과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