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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교통사고 뺑소니·위험운전 처벌 강화 추진, 사고 피해자 촬영·소셜미디어 유포 최대 징역 2년

23/10/2026
in 사회
NSW 교통사고 뺑소니·위험운전 처벌 강화 추진, 사고 피해자 촬영·소셜미디어 유포 최대 징역 2년

NSW주가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뺑소니 운전자와 사고 피해자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구경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사진: Highway Patrol Images(CC BY 2.0)

피해자 촬영 처벌 강화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뺑소니 운전자와 사고 피해자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구경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NSW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상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를 촬영해 SNS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법안 주의회 제출

NSW주 정부는 지난 10월 13일(화) 교통사고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25년 발표된 NSW 법률개혁위원회(NSW Law Reform Commission)의 중대 교통범죄 관련 보고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험운전과 사고 후 구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 피해자 촬영·유포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 중인 피해자 또는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모습을 고의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사람은 최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이유 없는 촬영·유포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위독) 상태임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적용된다.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NSW주 법무장관은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면서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으로 처음 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 장관은 “이러한 행위는 사적이고 극도로 충격적인 사건을 대중이 소비하는 콘텐츠로 바꿔 가족의 슬픔을 더욱 가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사실을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례도 들었다”며 “우리 모두가 믿기 어려워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행위를 명확하게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역사회에 분명히 알리고, 억제 효과와 행동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애초에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고 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피해자를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사진: gdbaker

사고 후 구호 의무

사고를 낸 뒤 멈춰서 피해자를 돕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상해(actual bodily harm)가 발생했는데도 운전자가 현장에 멈춰 피해자를 돕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다. 기존 NSW주 법률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때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 피해자를 돕지 않으면 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각각 최대 징역 10년과 7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가 그보다 가벼운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현장을 떠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고, 최대 징역 3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반적인 신체적 상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보다 정도가 가벼운 부상을 뜻한다. NSW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ssion of New South Wales)에 따르면, 건강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부상이 영구적으로 남지 않더라도, 단순히 잠깐 아프거나 사소한 불편을 겪는 정도보다는 심각한 정도를 말한다.

NSW주 법무장관은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하면서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망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으로 처음 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Alexas_Fotos

14세 소년 사망 사건

데일리 장관은 법안을 설명하면서 2023년 발생한 14세 소년의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이 소년은 2023년 7월 28일 NSW주 워너스 베이(Warners Bay)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돕거나 긴급전화 트리플 제로(Triple Zero·000)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해당 운전자는 최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데일리 장관은 사고 현장을 떠나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는 운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요구해 온 이 소년의 부모의 활동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사망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운전자에 대한 법률 개혁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을 벌였고, 해당 청원에는 2만1,410명이 서명했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비롯해 중대 교통범죄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험운전 처벌 확대

개정안에는 ‘실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위험운전(dangerous driving occasioning actual bodily harm)’이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도 포함됐다.

이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으며,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도로 경주(street racing)가 위험운전 범죄의 가중 처벌 사유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불법 도로 경주와 관련된 위험운전은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교통범죄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위험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NSW주 정부는 사망 사고를 초래하는 운전자에게는 기존 법률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일반적인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위험운전과 사고 후 구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NSW주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위험운전과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법률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 Kollinger

주정부의 강경 대응

데일리 장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NSW주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혁은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NSW주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운전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범죄 조항을 도입한다”며 “NSW주 도로에서 위험하고 불법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고 피해자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데일리 장관은 “이번 개혁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가는 대신,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 중이거나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촬영한 뒤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구경꾼도 겨냥한다”며 “이는 비열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주도 법률 검토

다른 주에서도 위험운전 관련 법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빅토리아주 정부는 지난 7월 빅토리아주 법률개혁위원회(Victorian Law Reform Commission)에 현행 위험운전 관련 법률이 충분한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NSW주뿐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위험운전과 교통사고 관련 범죄에 대한 현행 처벌 규정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필요한 법률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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