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리기 금지
원네이션(One Nation)이 호주 내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부르카(burqa)와 니캅(niqab) 등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공립학교뿐 아니라 이슬람계 학교, 가톨릭학교 및 기타 사립학교까지 모든 학교에 적 하는 방안이다.
원네이션 교육 담당 대변인 콜린 하킨(Colleen Harkin)은 모든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얼굴이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하킨 대변인은 교사 출신으로, 이번 빅토리아주 선거에서 원네이션의 사우스이스턴 메트로폴리탄(South Eastern Metropolitan) 지역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이는 학생이 학교 정문을 통과할 때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간단한 요건”이라며 “학교에서는 부르카, 니캅 또는 기타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도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 역시 자신이 돌보고 있는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방안은 머리를 가리는 히잡(hijab)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통 능력 강화
현재 공공정책연구소(Institute of Public Affairs) 교육 프로그램 담당 이사직에서 휴직 중인 하킨 대변인은 얼굴 가리개 금지가 아이들의 의사소통 능력 학습을 돕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조치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친구를 사귀며,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고, 성인과 대화하고, 사회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킨 대변인은 “학교는 아이들이 호주 시민권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그리고 하나의 국가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배우는 장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금지 방안이 “호주에서 여성의 동등한 지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학생들은 자신이 남학생과 동등한 존재이며, 보이고, 목소리를 내고, 교육받고, 호주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 제시
이번 계획은 최근 이탈리아가 학교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하킨 대변인은 이를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호주가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슬람교가 다수인 국가를 포함해 최소 24개 국가가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부르카는 일반적으로 무슬림 성인 여성이 착용하며 학생들이 착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호주 무슬림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흔한 복장은 아니다. 그러나 호주 일부 교육지역에서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 뉴사우스웨일스 교육부(NSW Department of Education) 정책은 부르카를 착용한 학생과 관련해 신원 확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성 교직원을 배정해 학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핸슨의 부르카 시위
원네이션 대표 폴린 핸슨(Pauline Hanson)은 과거 공공장소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거부된 데 항의하기 위해 두 차례 상원 회의장에 부르카를 입고 등장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