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 2357% 증가
NSW주에서 안전벨트 관련 단속 건수가 1년 사이 23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차량 내부의 안전벨트 착용 상태를 확인하는 카메라 단속이 확대된 이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호주자동차협회(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 NSW에서 운전자와 승객에게 부과된 안전벨트 관련 벌금은 모두 13만2,755건이었다. 이는 안전벨트 감지 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시기와 겹친다. NSW 정부는 기존 휴대전화 단속 카메라망에 안전벨트 감지 기술을 적용해 차량 안에서 운전자와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또 규정에 맞게 착용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오착용이 88%
전체 벌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안전벨트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였다.
NRMA 자료에 따르면 안전벨트 관련 벌금의 88%가 오착용에 따른 것이었으며, 안전벨트를 아예 착용하지 않아 부과된 벌금은 12%였다. 또한 별도의 NRMA 조사에서는 운전자와 승객의 16%가 안전벨트를 항상 올바른 방식으로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약 3분의 2는 운전자가 아닌 승객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NRMA 대변인 피터 쿠리(Peter Khoury)는 새로운 감지 기술을 통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문제뿐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착용하는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벨트 착용 방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단속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안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오착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팔 아래로 안전벨트를 매는 경우
-어깨를 지나야 할 벨트를 적절한 위치에 두지 않는 경우
-한 개의 안전벨트를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승객이 움직이면서 벨트가 어깨에서 벗어나는 경우

임산부도 주요 대상
임신 중 안전벨트 착용 문제도 별도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NRMA가 실시한 별도 조사에서는 임산부 4명 중 약 1명이 안전벨트를 항상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35%는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약 3분의 1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또 다른 3분의 1은 태아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했다.
NRMA는 임산부를 포함해 안전벨트 착용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공교육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바르게 착용하기
안전벨트는 어깨에서 골반 쪽으로 대각선으로 지나도록 착용하고, 허리 부분은 복부가 아닌 엉덩이 쪽에 낮게 위치하도록 매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따라서 안전벨트를 착용했더라도 규정된 방식으로 제대로 매지 않았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 범위도 확대
NSW의 안전벨트 감지 카메라 단속은 올해 3월부터 촬영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보다 단속 능력이 강화되면서 도로 양방향의 차량을 모두 촬영할 수 있게 됐다. 안전벨트 관련 위반에는 일반적으로 $400를 조금 넘는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
NRMA는 AI 기술을 교통법규 위반자를 적발하는 데 활용하는 것과 함께 안전교육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가적인 카메라 확대에 앞서 안전벨트의 올바른 착용법과 중요성을 알리는 광범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리는 안전벨트 단속에서 “단속과 교육을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하며, 단속만으로는 안전벨트 착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NSW 정부는 단속으로 거둬들인 벌금을 도로 안전 개선에 다시 투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