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학생 흉기에 숨져
14세의 중국인 교환학생이 또 다른 중국인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뉴사우스웨일스주(NSW)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중국인 여학생은 NSW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연소급 피고인 중 한 명이 될 전망이다.
법적 사유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아 JY로만 알려진 이 학생은 지난해 8월 뉴카슬(Newcastle) 인근에서 또 다른 14세 중국인 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흉기에 찔린 상처로 숨졌다.
사건 당시 호주학생교류단체협의회(CASEO-Council of Australian Student Exchange Organisations) 대변인은 두 학생이 정식 교환 학생 프로그램 참가자는 아니었으며, 이른바 ‘스터디 투어(study tour)’에 참여 중이었다고 밝혔다. JY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 회부
25일(월) 브로드메도우 아동법원(Broadmeadow Children’s Court)에서 스티븐 헤리지(Stephan Herridge) 판사는 JY를 향후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NSW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회부했다. 이에 따라 JY는 NSW에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연소급 인물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돌리 인카팍스’ 쟁점
앞서 지난 4월 열린 법원 심리에서는 검찰이 JY의 정신과 기록과 교육 기록, 구금 기록에 대한 열람을 아동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돌리 인카팍스(doli incapax)’라는 법적 추정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돌리 인카팍스는 어린이가 정신적 능력이 부족해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다고 추정하는 법률 용어를 의미한다.
현재 14세인 JY는 검찰의 기록 열람 요청에 반대했다. 해당 기록은 비밀이 보장되는 자료이며 법적 특권이 인정되는 자료라는 것이 JY 측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록 열람 허용
법원은 장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검찰이 JY의 배경과 가능한 정신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했다. 이 사건은 현재 오는 10월 NSW 대법원에서 열리는 콜오버 심리(call-over hearing)에 상정돼 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