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규정 폐지
NSW주 정부가 운전자들의 대표적인 불만 사항으로 꼽혀온 도로교통 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작업자가 없는 도로공사 현장이나 공사 종료 후 작업이 없는 공사 현장을 지날 때 불필요하게 시속 40km까지 감속해야 했던 규정이 사라진다.
이번 조치는 NSW주 노동당(Labor Party)이 선거 전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운전자들의 불편을 줄이는 상식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약 이행
기존에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도로공사 구간에 설치된 제한속도 표지판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가 단 한 명도 없는 현장에서도 운전자들은 시속 40km까지 속도를 낮춰야 했다.
이 같은 규정은 특히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방 및 오지 지역 도로에서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시속 40km까지 감속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운전자들의 큰 불만을 불러왔다.
노동당은 선거를 앞두고 공사 시간이 아닌 경우까지 도로공사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것은 운전자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초래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표지판 철거
새 규정에 따라 운전자들은 여전히 설치된 제한속도 표지판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부터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대에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도로공사 구간의 임시 제한속도 표지판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가 없는 시간에는 일반 제한속도가 적용돼 불필요한 감속 없이 통행할 수 있게 된다.
타주도 시행
이번 정책은 호주 의회에서 실시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단속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조사 과정에서 작업자가 없는 공사 현장의 낮은 제한속도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이후 추진됐다.
NSW주의 이번 조치는 이미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빅토리아(Victoria)주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주의 사례를 따른 것이다.

정부 입장
NSW주 도로부(Roads Minister) 장관 제니 에이치슨(Jenny Aitchison)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운전자들의 불편이 줄어들며 주 전역의 이동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NSW주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교통체증 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다”며 “그러한 이유로 이번 중요한 변화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도 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교통 흐름을 불필요하게 늦추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공사 현장 근로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제도 변경이 기존의 안전 규정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