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접수
호주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2026-27 프로그램 연도 워크앤드홀리데이(Work and Holiday·서브클래스 462) 연간 국가별 쿼터가 적용되는 국가의 워크앤드홀리데이(서브클래스 462) 비자 신청을 7월 2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 일정은 7월 1일 프로그램 연도 시작과 함께 예정된 부처 시스템 유지보수가 완료된 이후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정해졌다.
연간 국가별 쿼터 적용 대상 국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호주내무부의 국가별 쿼터 현황(Status of country cap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신청 연령 확대
호주내무부는 7월 1일부터 키프로스(Cyprus), 핀란드(Finland), 독일(Germany),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여권 소지자의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서브클래스 417) 비자 신청 가능 연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 여권 소지자는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36번째 생일 전날 오후 11시 59분(AEST)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6개월 근무 제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하는 사람은 체류 기간 동안 모든 직종과 산업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비자 조건 8547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비자 조건 8547은 신청자의 근무가 일괄적 면제(blanket exemptions) 대상에 해당하거나,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서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비자 조건 8547과 동일 고용주 최대 6개월 근무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호주내무부의 관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자 심사 지연
호주내무부는 현재 워킹홀리데이(서브클래스 417)와 워크앤드홀리데이(서브클래스 462) 비자 신청이 크게 증가하면서 비자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자의 비자 심사 기간은 평소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비자 신청은 개별 사례별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심사되며,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담당 심사 부서가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지정한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한다.
비자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된다.
호주내무부는 비자가 승인됐다는 서면 통보를 받기 전에는 호주 여행 일정을 예약하거나 출국을 준비하지 말 것을 신청자들에게 당부했다.
신청자는 이미어카운트(ImmiAccount)를 통해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답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빠짐없이 제출한 비자 신청서는 공지된 일반 처리 기간보다 더 빠르게 최종 결정될 수 있다고 호주내무부는 설명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