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치과의사들이 환자의 가정폭력(DV-Domestic Violence) 징후를 발견했을 때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법률 가이드가 마련됐다. 관련 단체들은 치과의사들이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에 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는 가정폭력 예방의 달(Domestic Violence Prevention Month)을 맞아 제임스쿡대학교(JCU-James Cook University), 노스퀸즐랜드여성법률서비스(NQWL-North Queensland Women’s Legal Service), 가정폭력 전문기관 비 컨셔스(Be Conscious)가 협력해 제작했으며, 치과 분야에 특화된 첫 사례의 법률 지침으로 소개됐다.
현장 목소리
많은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환자에게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 정식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스퀸즐랜드여성법률서비스(NQWL-North Queensland Women’s Legal Service)의 애슐리 로렌스(Ashleigh Lawrence)는 치과의사들이 학대 흔적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의료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과 진료가 폭력으로 손상되기 쉬운 얼굴과 구강 부위를 주로 다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번 가이드는 치과의사들을 가정 및 가족폭력 식별과 대응 과정의 중요한 참여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라우마 인지 기반의 다학제 시스템 안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폭력을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지침 마련
제임스쿡대학교(JCU-James Cook University)의 펠리시티 크로커(Felicity Croker) 부교수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환자에게서 학대 징후를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폭력을 경험하는 환자들에게 대응하는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치과 분야 특화 법률 지침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가이드는 치대 학생들과 현직 치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진행해온 가정폭력 교육 협력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환자 안전중심
이번 가이드는 환자의 자율성과 안전, 그리고 의료인의 전문적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률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저자이자 사회복지사인 앤 카링턴(Ann Carrington)은 “가이드는 치과의사들이 가정 및 가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이 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선택권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상담전화 1800 리스펙트(1800 RESPECT)는 1800 737 732번, 라이프라인(Lifeline)은 13 11 14번, 남성상담서비스(Men’s Referral Service)는 1300 766 491번으로 연락할 수 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