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신청하세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국민투표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기간2026.04.08. ~ 2026.04.27.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https://ok.nec.go.kr/site/abroad/main.do
https://ova.nec.go.kr/cmn/main.do


국제방송교류재단 제공/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