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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곳곳서 강제결혼, 호주 사회에도 깊게 뿌리내린 비극

29/09/2025
in 사회
시드니 곳곳서 강제결혼, 호주 사회에도 깊게 뿌리내린 비극

시드니 일부 가족들은 파키스탄, 인도 등지의 중매인을 통해 미성년 딸들을 결혼시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 anoop1992

18세에 아프간으로

사미라(Samira/가명)는 18세였던 시절, 시드니에서 수천km 떨어진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로 보내져 사촌과 결혼해야 했다. 그는 이후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사미라만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다. 호주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반노예제 지원 기관들은 매일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이들의 신고 전화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경찰(AFP-Australian Federal Police)이 10년 전 강제결혼을 불법화한 이후에도, 시드니 일부 가족들은 파키스탄, 인도 등지의 중매인을 통해 미성년 딸들을 결혼시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법 제정 이후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지난해 7월 빅토리아주 셰퍼턴(Sepparton)에서 48세 여성이 받은 단 한 건뿐이다.

수백 건의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채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고 있으며, 합법적 중매 결혼과 불법 강제결혼 사이의 혼란으로, 취약한 여성들은 법망에서 벗어나고 있다.

합법적 중매 결혼과 불법 강제결혼 사이의 혼란으로 취약한 여성들은 법망에서 벗어나고 있다. 사진: vadiv666

시드니 한 여성의 증언

사미라는 이번에 침묵을 깨고 자신이 겪은 고통을 공개했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사촌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울부짖음은 묵살됐다.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두려움과 압박감에 휩싸였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 신랑은 꽃 한 송이 없이 심지어 나타나지도 않았다.

도착한 지 23일 만에 결혼 날짜가 잡혔고, 거절할 권리는 없었다. 처음 사촌을 만났을 때 정서적 교감은 전혀 없었고, 그는 얼굴을 가리고 부르카를 쓰라고 강요했다. 결혼식 날 그는 원치 않는 드레스를 입고, 낯선 600명의 하객 앞에 서야 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

성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중매결혼은 합법이다. 그러나 강제결혼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번 조사에서 파키스탄의 일부 중매업자들은 시드니에 거주하는 14세 소녀들을 소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14세에서 22세 소녀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또 다른 대화에서는 16-17세 소녀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합법적 중매업자들은 각 문화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가족들이 신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불법 브로커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호주 가정과 연결되고 있었다.

시드니의 한 여성은 수천km 떨어진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로 보내져 사촌과 결혼해야 했다. 사진: ArmyAmber

지원 프로그램

호주 전역에서 활동하는 복지기관 라이프 위드아웃 배리어스(Life Without Barriers)는 올해 1월 ‘강제결혼 전문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프로그램 책임자 파노스 마수리스(Panos Massouris)는 “우리가 지원하는 사람 중 절반은 강제결혼 위험군”이라며 “남녀 모두 15세에서 63세까지 지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원자 중 35%는 NSW주, 또 다른 35%는 빅토리아주 출신이며, 85%가 여성, 15%가 남성이었다. 연방경찰의 5년간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31%는 16세 미만, 25%는 16-17세였다.

“우리는 호주 안팎으로 강제로 결혼당하거나 가정,성적 노예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지원해왔다”며 그는 “이는 복합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만성 통증,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자 지원 현황

호주공과대학교(UTS-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제니퍼 번(Jennifer Burn) 교수는 반노예제 호주(ASA-Anti-Slavery Australia) 산하 지원 서비스 ‘마이 블루 스카이(My Blue Sky)’를 이끌고 있다. 그녀는 “16-23세 여성의 상담이 가장 많으며, 주간 단위로, 때론 매일 문의가 들어온다”고 밝혔다.

번 교수는 “피해자들은 강제결혼에 대해 종종 오해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모르며, 심지어 지원 체계가 있다는 사실 조차 잘 모른다. 가족이나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마음, 당국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린다”고 설명했다.

하린더 카우르(Harinder Kaur) 하만재단(Harman Foundation) 대표도 시드니 인도계 공동체 내 강제결혼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다. 그는 “온라인 중매업자들이 해외에서 호주인들과 쉽게 연결되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입장

NSW주 정부 대변인은 “취약 계층을 착취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연방 및 주 사법당국이 공동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 대변인 역시 “호주에서 모든 사람은 누구와 언제 결혼할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며, 강제결혼은 최대 징역 7년,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최대 9년형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호주 내 결혼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강제결혼에도 적용된다.

연방경찰 5년간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31%는 16세 미만, 25%는 16-17세였다. 사진: marusya21111999

강제결혼 피해자의 삶과 호소

사미라는 지난해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다. 그는 “정서적 교감도 없는 사람과 함께 살며 침대를 공유해야 했다”며 결혼 생활의 고통을 전했다. 하지만 학업을 이어가 여러 대학 학위를 취득했고, 현재는 강제결혼 피해자를 돕고 있다. 때로는 부모들에게 직접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면 신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호소했다.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절대 해외로 보내 강제로 결혼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이프 위드아웃 배리어스(Life Without Barriers)의 강제결혼 지원 프로그램은 법률, 재정, 사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제결혼 관련 첫 유죄 사건

2019년, 사키나 무함마드 잔(Sakina Muhammad Jan)은 딸 루키아 하이다리(Ruqia Haidari/21세)를 무함마드 알리 할리미(Mohammad Ali Halimi)와 강제로 결혼시켰다.

루키아는 퍼스(Perth)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살해됐다. 할리미는 2021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어머니 잔은 강제결혼법 위반으로 첫 유죄 판결을 받았다.

AFP의 경고

연방경찰 인신매매,인권착취 담당 헬렌 슈나이더(Helen Schneider)는 “2013년 범죄화 이후 신고 건수가 증가했지만, 이는 발생률 증가인지 인식 확대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제결혼은 종교, 인종, 나이,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조기 결혼, 가족의 과도한 통제, 재정과 의사결정권 상실, 해외 여행 불안 등을 주요 징후로 꼽았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강제결혼 의혹은 AFP에 접수된 전체 인신매매 사건의 24%를 차지해, 가장 많이 보고되는 범죄 유형으로 나타났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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