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렉 헌트 연방 보건부 장관, ‘의학적 조언’ 밝혀… 4월 17일부터 적용
앞으로 호주로 입국하는 각국 국제여행자는 자국에서 출발하기 전 COVID-19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방 보건부 그렉 헌트(Greg Hunt) 장관은 지난 3월 25일(금), “정부는 각국 여행자들에게 호주로 여행하기 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확인해야 하는 입국 조건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변경사항은 4월 17일(일)부터 적용된다.
헌트 장관은 “(호주로 입국하려면) 여전히 COVID-19 예방접종 완료 요건이 남아 있고 또 항공기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조건을 감안할 때, (호주 의료 전문가들의) 의학적 조언은 (COVID 검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라며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이러한 검사를 제때 받거나 해당 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데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트 장관은 이 사안(COVID 검사 요구 폐기)에 대해 “호주 항공사인 콴타스(Qantas) 및 버진(Virgin) 항공사 CEO들과도 논의를 마쳤다”며 “또한 우리는 최고 의료 책임자의 의학적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를 대상으로 COVID 검사에서 음성 판정 확인을 요구한 것은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헌트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이에 따른 검사 명령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트 장관은 호주로 들어오는 크루즈 선박에 대한 제한, 빠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 기기에 대한 가격 인상 규정을 포함한 다른 비상조치들도 4월 17일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호주로 출국하기 전 COVID 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요구한 것은 해외에서의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고자 지난해부터 적용됐었다. 연방정부는 애초 호주로 출국하기 전 3일 이내 PCR 검사에서 음성임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RAT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한 바 있다.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자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전의 COVID 검사 요구를 폐기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