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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외동포법’ 개정, ‘F-4 비자’ 자격 요건 바뀌어

21/11/2020
in 동포뉴스

올 5월1일부터 시행… 병역의무 대상 재외동포 체류자격 기준 변경

 

한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일부 개정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 중 병역의무 대상자에 대한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 부여 기준이 변경됐다.

개정내용은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 부여 제한, △개정법 시행일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개정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 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38세가 되기 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재외동포 비자(F-4)’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 관련 Q&A

-개정법 시행 전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기준은?

: 개정법은 재외동포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 수리일이 2018년 5월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된다.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하나?

: 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 때 2018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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