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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호주 입국금지, 위반시 징역형까지

06/05/2021
in 사회
인도발 호주 입국금지, 위반시 징역형까지

▲그렉 헌트 보건장관이 인도발 호주인 입국 금지령을 발표했다. 사진: 그렉 헌트 장관 페이스북

5월 3일부터 15일까지 인도 출발 호주 입국이 완전히 금지된다. 금지령을 어기는 경우 생물보안법(Biosecurity Act)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6만 6,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4월 30일 인도발 입국금지령을 발포했다. 연방정부는 지난주 인도발 항공편을 중단시켰으나 여전히 인도에서 호주로 입국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호주 국민을 포함해 지난 14일간 인도에서 체류한 모든 사람의 입국 자체를 금지한 것이다.
호주 정부가 자국민의 귀국을 막고 형사처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트 보건당관이 호주발 입국자 전체 금지령을 발포한 30일에는 전국내각 회의가 열렸지만, 인도발 호주 국민에 대한 입국금지령은 보건부 장관이 별도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통상 코로나 19 관련 중요한 결정은 스콧 모리슨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해왔으며 보건부 장관이 자리를 같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인도발 호주인 귀국 금지령의 경우 모리슨 총리는 전국내각 회의 후 보도자료에서 입국 금지령 실시를 보고 받았으며 15일 재검토할 예정이라는 내용만 담았다.
호주 인권위원회와 호주 소수 민족 협회 연맹(FECCA)은 물론 호주 의사협회까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물론 정부 고위 장관은 입국 금지령이 “전문 의료 자문”에 기반한 것으로 호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 입장을 견지했다.
마리스 페인 외교부 장관은 “방역 (시설) 내 확진자 57%가 인도 입국자”라며 이로 인해 “주와 준주 보건의료 서비스에 아주 아주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나인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인도발 입국금지령에 대한 비판이 지난해 초 중국발 입국자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을 때와 비슷하다며 “안전해지면 바로 인도로부터 귀국 항공편을 다시 운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알란 터지 교육부 장관은 북부 준주 하워드 스프링스 방역 시설 내 감염률이 15%로 목표치 2%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조시 프라이든 버그 재무장관은 “호주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조처를 했으며 인도에서 당면한 일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보건 자문은 이러한 조처를 시행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발 호주 입국 금지령은 “임시조처로 보건 자문에 기반했으며, 5월 15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인 호주국민 1만 명 있었어도
금지령 내렸을까?

인도발 입국 금지령이 발표된 후 자그빈더 싱 버크(Jagvinder Singh Virk) 인도 호주 전략적 동맹 의장은 시드니모닝헤럴드와 인터뷰에서 “흰 피부를 가진 호주인 1만 명이 있었다면, 지금 하는 일을 똑같이 했겠느냐?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인도에는 호주인 9000여 명이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인권위원회(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금지령이 호주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정부에 직접 우려를 전달했으며 의회 상원 코로나 19 특별위원회에 금지령을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는 그러한 조처가 차별적이 아니며 보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에 적절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FECCA는 입국 금지령 발표 당일 성명서를 통해 연방정부에 입국금지령 재고를 요청했다. 매리 파텟소스 FECCA 위원장은 호주 사상 최초로 자국민 귀국을 금지하는 이번 조처가 고국 친지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호주 내 인도인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낸다고 경고했다.
파텟소스 위원장은 “많은 호주인이 호주 국민으로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인도를 방문했다”며 정부가 “대안 해결책을 찾아, 호주국민을 위해 귀국 항공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팀 수트포마산 (Tim Soutphommasane) 전 호주인권위원회 인종차별방지 위원장은 “미국, 영국, 어떤 유럽 국가와 같은 나라는 감염률이 아주 높고 입국자 위험이 아주 높았음에도 차별적 취급이 이런 나라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트포마산 시드니대 교수는” 출신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 다른 기준이 작동한다”고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멜번 GP 비욤 샤마는 ABC와 인터뷰에서 정부 결정이 올해 초 유럽과 미국 확진자 급증 시 대응과 비교해 일관성이 없다며 “1월 미국에서 호주인이 돌아올 때, 확진되는 사람이 훨씬 많았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항공편을 금지하는 계획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 19 대유행 초기 호주 정부는 중국과 이란,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국경 금지 조처를 했지만 한국에 대한 국경 봉쇄 당시 확진자 발생이 훨씬 많았던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입국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3월 5일 한국에 대한 국경 봉쇄 이후 미국과 유럽 입국자로 인한 호주 내 코로나 19 감염이 증가하자 호주 정부는 20일 전 세계에 대한 국경 봉쇄를 내렸다.

호주 의사협회, 금지령 종료 후
안전한 귀국 보장해야

호주 의사협회(AMA)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인도발 입국 금지령은 필요하다면서도 입국자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 결정을 “즉시 번복”하고 “인도에서 호주인을 안전하게 귀국시킬 수 있는 계획을 시급히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마르 코시드(Omar Khorshid) AMA 회장은 연방 총리와 보건부 장관에게 현재 여행 금지 기간이 끝나면 인도 내 취약한 호주인 귀국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코시드 회장은 “인도발 호주행 항공편 중단은 우리의 취약한 호텔방역제도로 들어오는 많은 감염자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정당”하지만 인도의 현 상황에 비추어 인도 내 호주인이 당면한 위험에 대해 “호주 정부의 보건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고국으로 돌아오는 호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옥시키는 명령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오늘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시드 회장은 입국 중단을 해제하기 전 방역호텔 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텔방역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 켈리 수석 의료관은 인도발 입국 금지령이 5월 15일 해제될 예정이지만 인도 코로나 19 상황이 통제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호주에 귀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켈리 교수는 호주 보건당국이 이미 “출발 전 72시간 전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항에서 항체 검사를 받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에서 오는 항공편에서 확진율을 감소시키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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