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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제 정책 전면 개편, 노인돌봄 지원도 대대적 변화

04/11/2025
in 사회
의료·약제 정책 전면 개편, 노인돌봄 지원도 대대적 변화

2025년 11월 1일부터 호주 전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 방식에 큰 변화가 시행됐다. 사진: DarkoStojanovic

의료비 부담 완화

2025년 11월 1일부터 호주 전 국민이 받는 의료서비스 방식에 큰 변화가 시행됐다. 이번 변화는 호주 의료 시스템의 핵심인 메디케어(Medicare)와 처방약 보조제도(PBS-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그리고 노인돌봄(aged care)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벌크빌링 확대

벌크빌링(bulk billing)은 의사 방문 시 진료비가 전액 무료인 제도다. 정부가 진료비를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메디케어 리베이트(Medicare rebate)를 통해 환자가 직접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기존에는 GP 진료소가 완전 벌크빌링을 운영하지 않아, 환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갭피(gap fee)’ 또는 ‘본인 부담(out-of-pocket) 비용’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벌크빌링을 제공하도록 장려금을 확대하는 ‘벌크빌링 진료소 인센티브 프로그램(Bulk Billing Practice Incentive Program)’을 시행한다.

GP 진료 환경 변화와 함께, 호주 국민은 피임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개선됐다. 사진: AVAKAphoto

무엇이 바뀌나

정부는 의사에게 지급하는 메디케어 리베이트와 인센티브 지급을 늘려, 더 많은 의사가 전액 벌크빌링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도시 지역 일반 진료 기준으로, 지급액은 기존 $42.85에서 $69.56로 약 62% 증가했다. 외딴 지역에서는 $86.91로 103% 상승했다. 또한 메디케어 혜택 목록(MBS-Medicare Benefits Schedule) 내 벌크빌링 인센티브(BBIs)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16세 미만 아동과 연방 복지카드(Commonwealth concession card) 소지자만 해당됐지만, 이제 모든 메디케어 대상 환자가 포함된다. BBIs는 의사가 벌크빌링 시 받는 추가 지급액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GP 진료소가 참여하면 더 많은 무료 진료 방문이 가능해진다.

피임약 비용 절반

GP 진료 환경 변화와 함께, 호주 국민은 피임 관련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개선됐다.
NuvaRing이 PBS에 등재되면서, 정부가 약값을 보조해 약제비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NuvaRing은 3개 패키지로 구성된 유연한 질 내 링(vaginal ring)으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을 배출해 배란을 막는다. 기존에는 연간 $270 이상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 처방당 $31.60, 수혜자(concession)일 경우 $7.70로 낮아졌다. 한 처방이 3개월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처방당 최대 $25까지 추가 가격 인하가 예정돼 있다.
보건부 장관 마크 버틀러(Mark Butler)는 “오랫동안 여성 건강 필요가 외면받았지만,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는 더 많은 선택권과 낮은 비용, 개선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는 장기 지속형 피임약 사용률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편인데, 이번 MBS와 PBS 확대를 통해 비용과 접근성 장벽을 제거해 여성들이 자신에게 맞는 피임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 가족, 돌봄 종사자가 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개인을 신고할 때 익명으로 가능하다. 사진: BM10777

노인돌봄 지원

지난해 정부는 노인돌봄법(Aged Care Act 2024)을 통과시켜, 노인 지원금 운용 방식을 바꿨다.
정부는 요양시설 입주자의 임상 진료(clinical care)를 전액 부담하지만, 비임상 서비스(non-clinical care)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득과 자산에 따른 본인 부담(co-contribution)을 요구한다. 비임상 서비스에는 개인 돌봄(personal care)과 이동 지원(mobility assistance)이 포함되고, 일상생활 서비스에는 식사, 청소, 세탁 등이 포함된다. 비임상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하루 $105.30, 평생 최대 $135,318로 제한된다.

재택 노인 지원

가정형 돌봄 서비스(home care)도 변화한다. 기존 ‘홈 케어 패키지(Home Care Packages)’와 ‘단기 회복 지원 프로그램(Short-Term Restorative Care)’이 ‘지원 at 홈(Support at Home) 프로그램’으로 통합됐다.
지원 at 홈 프로그램에는 8개 예산 구분(funding classification)이 있으며, 연간 $11,000부터 $78,000까지 다양하다. 수급자는 평가된 구분에 따라 예산을 받고, 노인돌봄 제공자와 협력해 예산을 세 가지 서비스 범주에 배분한다.
-임상 지원(clinical supports): 간호 및 물리치료 등
-독립 지원(independence services): 개인 돌봄, 임시 돌봄(respite care), 교통, 사회적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everyday living services): 청소, 원예, 식사 배달 등
임상 지원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지만, 독립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 비용은 소득과 자산 평가에 따라 노인이 부담한다.

노인 권익 강화

법안은 노인의 안전과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한다.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이 포함돼, 노인, 가족, 돌봄 종사자가 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개인을 신고할 때 익명으로 보고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호주 노인권익 네트워크(Older Person Advocacy Network), 노인돌봄품질 안전위원회(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연방 보건부(federal health department), 등록된 제공자, 경찰, 독립 노인돌봄 옹호자(independent aged care advocate) 등이다. 정부는 “신고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되며, 신원이나 식별 정보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보호된다. 예를 들어 ACQSC 또는 변호사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심각한 위협 예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라고 밝혔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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