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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국적이탈 절차 신설한 국적법 개정안 시행

20/10/2022
in 동포뉴스
‘예외적’ 국적이탈 절차 신설한 국적법 개정안 시행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 가능 기간을 넘긴 후에도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사진은 이를 알리는 주시드니총영사관 웹사이트 페이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이탈 절차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을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 시행(2022년 10월 1일부터)됐다.
기존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하면, 위 신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거나 만 38세가 되는 1월 1일 이후 다시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이 규정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적법을 잘 알지 못한 채 신고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만 38세가 될 때까지 복수국적자로 지내게 됨으로써 해당 국가 공직 진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6헌마889)의 내용 및 취지를 따른 것으로,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예외적인 국적이탈 허가 절차를 새로이 신설한 것이다.
허가 신청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출생 또는 이주 후 주된 생활의 근거를 계속하여 외국에 두어야 하고,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한국 법무부는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 기준, 허가 시의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내용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각종 민원)→국적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문의는 시드니총영사관 민원실(02 9210 0200) 또는 전자메일(sydney_visa@mofa.go.kr)로 가능하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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