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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연휴 앞두고 운전자 경고,이중벌점(double demerits) 적용

01/04/2026
in 사회
부활절 연휴 앞두고 운전자 경고,이중벌점(double demerits) 적용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일부 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중 벌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planet_fox


부활절(Easter) 연휴를 앞두고 호주 전역에서 장거리 이동을 준비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주(州)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중 벌점(double demerits)’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타주(州)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주 경계를 넘더라도 벌점이 두 배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용기간

이번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이중 벌점 제도는 4월 2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호주수도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서호주(Western Australia)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그러나 타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점 적용 방식은 각 주의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주는 타주에서의 이중 벌점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발급지 기준으로 벌점이 적용돼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NSW 규정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역시 유사한 규정을 적용한다. NSW에서 발급된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호주 내 어느 지역에서 위반하더라도 이중 벌점이 적용될 수 있다.
NSW에는 약 690만 명의 면허 소지자가 있으며, 이들이 타주에서 교통 위반을 할 경우 해당 위반에 대해 NSW 기준 벌점이 면허에 반영된다.
뉴사우스웨일스 교통부(Transport for NSW)는 “타주에서 발급된 벌금도 법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NSW에서 발급된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호주 내 어느 지역에서 위반하더라도 이중 벌점이 적용될 수 있다. 사진: Pexels

ACT 규정

호주수도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정부는 벌점 적용 기준이 위반 장소가 아닌 면허 발급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CT 면허 소지자는 다른 주에서 위반하더라도 ACT가 이중 벌점 기간일 경우 동일하게 두 배의 벌점이 부과된다.

정부 대변인은 “ACT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위반이 발생한 주나 준주와 관계없이 ACT에서 이중 벌점 기간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 등의 위반은 벌점이 두 배로 부과되며, 그 외 위반 사항에도 추가 벌점 1점이 더해진다”고 덧붙였다.

퀸즐랜드

퀸즐랜드(Queensland)는 정해진 이중 벌점 기간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특정 위반을 12개월 내 두 차례 이상 반복할 경우에만 이중 벌점이 적용된다.
타주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이중 벌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 위반에 대해 퀸즐랜드 기준 벌점만 부과된다.
퀸즐랜드 교통도로부(Department of Transport and Main Roads)는 “퀸즐랜드 면허 소지자가 타주에서 위반할 경우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동일 위반에 대한 벌점이 면허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벌금은 타주에서 부과된 금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빅토리아

빅토리아(Victoria)는 연중 어느 시기에도 이중 벌점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교통기획부(Department of Transport and Planning)는 “타주에서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중 벌점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빅토리아 면허에 대한 벌점은 해당 주에서만 부과할 수 있다.

타즈매니아

타즈매니아(Tasmania) 역시 타주 위반 시 이중 벌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 성장부(Department of State Growth)는 “태즈메이니아 면허 소지자가 타주에서 위반할 경우, 태즈메이니아의 벌점 체계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서호주

서호주(Western Australia)는 타주에서 부과된 벌금은 적용되지만, 이중 벌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남호주

남호주(South Australia)는 자체적으로 이중 벌점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타주에서 발생한 이중 벌점도 남호주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던테리토리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역시 이중 벌점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노던테리토리 경찰·소방·응급서비스(Northern Territory Police, Fire and Emergency Services)는 “타주에서 교통 위반이 발생할 경우, 동일 위반이 노던테리토리에서 발생했을 때 기준으로 벌점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의 필요

이처럼 주별로 벌점 적용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타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각 지역의 규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와 호주수도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면허 소지자는 타주에서도 이중 벌점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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