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방치 처벌
반려견을 뜨거운 차량 안에 방치한 반려동물 소유주에게 최대 $4만4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NSW주의 대대적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약 4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동물학대법 개정으로 평가된다.
NSW 정부는 ‘동물학대방지 집행 및 운영권한 법안 2026(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Enforcement and Operational Powers) Bill 2026)’을 7일 주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의회 조사와 광범위한 협의, 7000건 이상의 시민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NSW주의 동물보호 체계는 4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범죄 조항 신설, 기존 처벌 강화, 그리고 개 싸움(dog fighting)에 대한 강력한 단속 내용이 포함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기온이 28도를 넘는 상황에서 냉방 또는 적절한 환기 없이 개를 차량 안에 10분 이상 방치하거나, 같은 조건에서 유트 차량 적재함에 개를 남겨둘 경우 불법이 된다.
위반자는 최대 $4만4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동물보호 조사관들은 동물의 즉각적인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진정제나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통증을 유발하는 개용 ‘프롱 칼라(prong collar)’의 사용 및 소지도 금지된다.
법 개정 추진
타라 모리아티(Tara Moriarty) NSW 농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Labor) 정부의 선거 공약 이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개농장(puppy farm) 금지, NSW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NSW-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NSW)와 동물복지연맹(Animal Welfare League)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동물학대 전과자의 동물 사육 및 관련 업종 종사 금지 등 실질적인 동물복지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법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 단속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돼 온 법적 허점을 보완하며, 주요 동물복지 사안에서 다른 주들의 동물복지 기준과 발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뉴사우스웨일스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NSW-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NSW), 동물복지연맹(Animal Welfare League), 호주동물연합(Australian Alliance for Animals), 농업 관련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모리아티 장관은 “이번 변화가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사회 구성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양털 깎기(mulesing) 과정에서 양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는 양의 나이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개 싸움 단속
법안은 기존 동물 싸움 관련 범죄 조항도 대폭 강화한다. 새 개정안은 동물 싸움 도구의 제조, 운반, 사용을 모두 불법화하며, 동물 싸움을 위한 훈련, 판매, 소지 행위뿐 아니라 싸움 준비 현장에 참석하는 행위까지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기존 법의 허점을 막고, 동물 싸움과 조직범죄 간의 연관성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 싸움 관련 최대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앞으로는 최대 $11만 벌금 또는 징역 2년, 혹은 두 처벌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현재도 동물 싸움을 위해 장소를 운영·사용·허가하거나, 싸움 행사를 홍보·조직·장려·참석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