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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관세 인하 조건부, 투자·가격합의 요구

03/04/2026
in 정치, 부동산/경제
미국,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관세 인하 조건부, 투자·가격합의 요구

호주산 의약품은 다른 국가와 달리 예외 적용 없이 최대 100%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사진: MDFrescuerYouTube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브랜드 의약품(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내 투자나 가격 합의에 나서는 국가나 제약사에는 관세를 낮춰 적용하는 조건부 방식이 함께 제시됐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목요일 발표를 통해 브랜드 의약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와 합의를 체결하거나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을 약속하는 국가 및 제약사에는 더 낮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용 기준과 조건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허가 적용된 수입 의약품 가운데,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밝히지 않았거나 “최혜국 대우(MFN-Most Favoured Nation)”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100%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MFN 협정은 다른 선진국에서 적용하는 가장 낮은 가격 수준에 맞추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로는 소수 기업에만 적용되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관계자는 향후 몇 년 내 미국 내 의약품 생산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세율이 20%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까지 공장을 완공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가 다시 인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이 브랜드 의약품에 대해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Pexels

추가 인하 조건

더 나아가, 미국 내 생산 투자 약속과 함께 MFN 협정까지 체결할 경우 해당 기업의 관세는 0%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번 관세 조치는 120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대형 제약사들은 미국 투자 계획을 제출하거나 MFN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18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행정부가 지난해 여름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서한을 보낸 17개 주요 제약사 가운데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MFN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고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100% 관세를 실제로 적용받는 제약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남은 변수와 전망

현재까지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유일한 기업인 리제네론(Regeneron)은 조만간 MFN 협정 체결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회사 측 대변인이 밝혔다.

국가별 차등 적용

미국과 기존 무역협정을 맺은 일부 국가들은 별도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유럽연합(EU-European Union), 일본(Japan), 한국(South Korea), 스위스(Switzerland)는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영국(United Kingdom)은 10% 수준이 적용된다.

반면 호주산 의약품은 다른 국가와 달리 예외 적용 없이 최대 100%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 국가의 기업 역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약속할 경우 관세를 0%까지 낮출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자국 제약사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미 행정부 역시 영국 기업들이 이미 투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확인했다.

미국과 기존 무역협정을 맺은 일부 국가들은 별도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사진: moakets

법적 근거와 배경

이번 조치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제232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해당 조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미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이 지난 2월 무효화한 상호주의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에 10% 일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첨단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 논의의 결과다. 행정부는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안을 수개월간 검토해왔다. 또한 제네릭 의약품은 내부 논쟁 끝에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는 이번 발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업계 반응과 우려

미국 생명공학 업계의 주요 단체인 생명공학혁신기구(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sation)는 이번 조치가 중소 제약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존 크롤리(John Crowley) 생명공학혁신기구 회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 바이오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확대할 의지가 있지만, 관세와 불확실한 정책 환경, 그리고 MFN 체계 강요는 그 목표를 직접적으로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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