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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초-중등학교 여학생에 교복 선택권 부여키로

21/11/2020
in 교육

반바지 또는 바지 착용 가능… 공립학교 교복 규정 크게 변경

NSW 주 교육부가 공립 초등 및 중등학교 교복 착용 정책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학생들은 기존의 치마 교복 대신 반바지 또는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와 롭 스토크(Rob Stokes) 교육부 장관은 금주 화요일(24일) 공립학교 교복착용 관련 새 정책을 발표하면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원하는 경우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변경 정책에 대한 허용 여부는 각 공립학교 재량에 달려 있다. 아울러 교복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막기 위해 블레이저(blazer)와 같이 제법 큰 비용이 소요되는 교복을 변경할 경우 학교는 최소 3년 전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정책 변경에 포함됐다.

이번 변경은 지난 10년 넘게 이어진 공립학교 교복 관련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하다.

지난 2004년, 무려 24페이지에 걸쳐 명시된 교복 관련 규정은 이제 단 2페이지로 줄었으며, 모든 공립학교 교복에 대해 ‘모든 신체 유형에 맞추어 편안하고 적합하며 저렴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학무보들, “획기적 정책…” 환영

멜리사 미버스(Melissa Mibus)씨는 이번 정책 변경을 가장 환영한 학부모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시드니 북서부 더 폰드(The Ponds)에 자리한 존 팔머 초등학교(John Palmer Public School)를 상대로 교복 정책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이번 변경을 끌어내 세 자녀에게 겨울 시즌, 치마 대신 바지를 입힐 수 있게 됐다.

미버스씨는 이 변화가 주 전역의 공립학교에서도 이뤄질 것이라는 기쁜 반응을 보였다.

그녀는 “NSW 공립학교의 모든 여학생들에게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여학생들에게 보다 활동적으로 모든 행사에 참여하기를 권하고 싶다. 하지만 추운 겨울에도 치마를 입은 채 오발(oval)에서 공을 쫓아다니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미버스씨는 NSW 주 반차별위원회(NSW Anti-Discrimination Board)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동시에 비영리 법률-정책자문 그룹인 ‘Public Interest Advocacy Group’에도 이를 통보해 이 문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했다.

그녀는 “전통적으로 여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하고 사람들 인식 또한 그러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21세기로 이런 전통을 버리고 여학생들에게도 반바지나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게 되어 아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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