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2026년 3월 7일 토요일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Herald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KoreanHerald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KoreanHerald
Install App

Home 사회

NSW 성관계 동의법, 성노동자 보호 강화미지급 성관계, 형사처벌 사례 등장

19/12/2025
in 사회
NSW 성관계 동의법, 성노동자 보호 강화미지급 성관계, 형사처벌 사례 등장

NSW에서 성노동자의 서비스 비용 미지급을 성폭력으로 처벌한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사진: holdosi

미지급은 성폭력

NSW에서 성노동자의 서비스 비용 미지급을 성폭력으로 처벌한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하짓 사이니(Harjeet Saini)는 나타샤 앰브로즈(Natasha Ambrose, 성전환 여성, 프리랜서 성노동자)를 성관계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이니의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NSW 경찰의 현장 담당관들이 변화하는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사이니는 2024년 8월 유죄를 인정했으며, 최소 4명의 여성 성노동자에게 11건의 성폭력 혐의로 NSW 지방법원(NSW District Court)에 형 선고를 받기 위해 출두할 예정이다.

행동 패턴

나타샤 앰브로즈는 10개월간 사이니의 성서비스를 제공하며 매번 은행 이체로 전액을 받았다. 그러나 2024년 3월 예약 후, 사이니는 은행 전송 내역을 보여주며 돈을 송금했다고 확인했지만 실제로 계좌에는 입금되지 않았다.

나타샤 앰브로즈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다”며 “며칠 후 사이니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른 성노동자들로부터 유사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고, 나타샤는 이를 “교과서적인 행동 패턴”이라고 설명했다.

동의 개념 변화

NSW의 최신 동의법은 전 자유당(Liberal) 법무장관 마크 스피크맨(Mark Speakman) 시절 2022년 시행됐으며, 성관계에 대한 ‘긍정적 동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거부하지 않음’이 아닌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조항 중 ‘사기적 유도(fraudulent inducement)’ 부분이 시드니 내셔널 시티 법률센터(Inner City Legal Centre, ICLC) 측의 주목을 받았다. ICLC CEO 케이티 그린(Katie Green)은 “성관계 대가를 약속하고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상대를 조종한 것으로 간주돼 성폭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퀸즐랜드와 ACT에서도 유사 법률로 여러 성폭력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 신고 과정

ICLC 성노동자 법률 지원팀은 나타샤등 여러 클라이언트가 2024년 2월과 6월 사이 사이니에게 서비스 대가 미지급 사건을 NSW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원했다. 사이니는 2024년 7월 체포됐으며, 경찰은 그가 성노동자를 고용한 뒤 지불을 거부하거나 가짜 송금을 하는 패턴을 반복한 점을 ‘포식적 행동(predatory pattern of behaviour)’으로 조사했다.

그린 CEO는 과거에는 성노동자에 대한 비용 미지급 신고가 민사 문제로만 취급돼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너터샤의 사례는 성서비스 비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지불되지 않은 경우 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인정된 첫 사례 중 하나다.

나타샤는 “이번 판결은 성노동 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여성들에게도 안도감을 준다”며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NSW의 최신 동의법은 ‘거부하지 않음’이 아닌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 Mr1900

경찰 이해 부족

ICLC는 나타샤의 사례가 경찰의 법률 이해 부족과 성노동자에 대한 낡은 태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ICLC 수석 변호사 세실리아 헨리(Cecelia Henry)는 “경찰이 이 사건을 불법 행위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처음에는 여러 경찰서에서 신고를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나타샤는 “경찰은 ‘별일 아니다’는 인상을 주었다. 성노동자의 부정적 경험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NSW 경찰은 모든 1차 대응관과 수사관, 관리자들에게 법 개정과 트라우마 인지 대응(trauma-informed response) 교육을 실시했으며, 형사 수사관들은 관련 범죄 수사 교육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대변인은 “모든 성폭력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성노동자 대상 범죄도 포함해 피해자 중심 접근법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선례 의미

Sex Workers’ Outreach Project(SWOP) CEO 케리 조던(Kerrie Jordan)은 경찰의 성노동자 대응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현장 경찰이 새로운 동의법이 성노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려된다”며, 피해자가 직접 법을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NSW 경찰은 SWOP 등 단체와 협력해 범죄 신고 장벽을 낮추고 성폭력 사건 신고를 촉진하고 있다. 조던 CEO는 이번 판결이 선례를 세워 “성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제대로 조사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타샤는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영향 진술서(victim impact statement)를 준비 중이며, 이번 법과 선례가 동료 및 친구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성과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ShareTweet

Next Post
고지혈증 잡는 식단 전략, 전문가들이 제시한 섭취·제한 지침

고지혈증 잡는 식단 전략, 전문가들이 제시한 섭취·제한 지침

KoreanHerald

뉴스 카테고리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Uncategorized

주요 정보

  • About
  • Advertise
  • Contact

© 2020 한국신문 - Powered by Techwide.net.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 2020 한국신문 - Powered by Techw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