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법안 도입
NSW 주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규를 위반하는 강아지 번식업자 및 소유주에게 $110,000을 초과하는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NSW 주정부는 불법적인 가정집 번식(backyard breeding)과 강아지 공장(puppy farming)을 단속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암캐가 평생 가질 수 있는 출산 횟수에 대한 엄격한 상한선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법률을 도입한다.
NSW 주정부는 이 강화된 법률이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려는 가족들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번식업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적 근거
이번 새로운 법규는 NSW 동물학대방지 개정법(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mendment(Puppy Farming)Act 2024)에 포함되어 있다.
번식업자 식별번호
새 법안의 변경사항 중 첫 번째는 모든 NSW 강아지 번식업자가 번식업자 식별 번호(BIN-Breeder Identification Number)라는 것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BIN은 번식업자가 NSW 반려동물 등록소(NSW Pet Registry)에 프로필을 생성할 때 무료로 발급된다.
주정부는 강아지 반려인들이 윤리적인 번식업자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식별 번호를 도입했다. 이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유기된 임신견을 돌보는 재입양 단체나, 자신의 토지 내에서 일하는 개(working dogs)를 번식시키는 농장주 등이 포함된다.

광고 투명성 강화
개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광고하는 번식업자는 주요 식별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받게 된다. 이 정보에는 BIN, 강아지의 마이크로칩 세부 정보 또는 강아지가 2025년 12월 1일 이후에 태어난 경우 재입양 단체 번호가 포함된다.
번식 횟수 제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암캐가 평생 동안 출산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한 상한선이 새롭게 도입된다는 것이다.
한 마리당 평생 5회의 출산으로 제한되며, 제왕절개를 통한 출산은 3회로 제한된다.
또한, 새로 등록하는 번식업자는 시설 내에 중성화되지 않은 6개월 이상 암컷을 최대 20마리까지만 둘 수 있다. 이 법은 조금 더 이른 11월 21일부터 발효된다. 마지막으로, 번식업자 대 강아지 비율 규칙도 적용된다.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시설에서 20마리의 개당 한 명의 직원을 두도록 번식업자에게 요구한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