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Herald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KoreanHerald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KoreanHerald
Install App

Home 사회

호주 최고소득 지역 7곳은 NSW, 최저소득 지역 6곳은 퀸즈랜드에

21/11/2020
in 사회
호주 최고소득 지역 7곳은 NSW, 최저소득 지역 6곳은 퀸즈랜드에

평균소득 상위 10위는 대부분 의료전문가…비의료직은 금융중개사

 

호주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지역인 시드니 더블베이 주민 평균 소득은 최저 지역인 퀸즈랜드 중서부 지역의 16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국세청에서 발표한 2017-18 납세통계에 따르면 우편번호 기준 평균 소득 상위 10대 지역 중 7곳이 시드니에 있으며 하위 10대 지역 중 6곳이 퀸즈랜드에 있다.

평균과세소득 상위 10대 우편번호 (출처: ATO)

우편번호

준/준주

지역 이름

납세자수

평균과세소득 또는 손실 $

2028

NSW

DOUBLE BAY

3,517

242,428

2027

NSW

DARLING POINT, EDGECLIFF, HMAS RUSHCUTTERS, POINT PIPER

6,139

198,828

3142

VIC

HAWKSBURN, TOORAK

10,219

196,816

2023

NSW

BELLEVUE HILL

7,513

193,440

3002

VIC

EAST MELBOURNE

3,709

185,437

2030

NSW

DOVER HEIGHTS, HMAS WATSON, ROSE BAY NORTH, VAUCLUSE, WATSONS BAY

10,040

181,954

2110

NSW

HUNTERS HILL, WOOLWICH

6,264

177,615

2088

NSW

MOSMAN, SPIT JUNCTION

20,331

171,904

2063

NSW

NORTHBRIDGE

4,338

169,142

6011

WA

COTTESLOE, PEPPERMINT GROVE

6,486

167,090

시드니항구를 끼고 있는 부촌인 우편번호 2028 더블베이는 평균 과세소득이 24만 2428달러로 호주 최고를 기록했다. 소득 2위 지역은 바로 옆 2027인 달링포인트, 에지클리프, HMAS Rushcutters, 포인트 파이퍼로 평균 소득이 19만 8828달러이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전통 부촌인 혹스번과 투락이 있는 3142지역이 19만 6816달러로 3위에 들었다. 의료계와 법률계 전문가 거주 비율이 높고 주정부 기관이 위치한 이스트멜번은 18만 5437달러로 5위를 기록했다.

서호주에서는 퍼스 부촌 코티슬로(Cottesloe)와 페퍼민트 그로브가 있는 우편번호 6011 지역이 평균소득 16만 7090달러로 서호주에서는 유일하게 상위 10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호주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우편번호는 대부분 퀸즈랜드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퀸즈랜드 중서부 테이블데리와 머터버러가 포함된 우편번호 4732지역에서는 82명이 소득신고를 했으며 평균소득은 1만 5000달러가 채 되지 않았다.

평균 과세소득 하위 10대 지역 (출처 : ATO)

우편번호

주/ 준주

지역 이름

납세자수

평균과세소득 또는 손실 $

4732

QLD

TABLEDERRY, MUTTABURRA

82

14,681

4426

QLD

JACKSON, JACKSON NORTH, JACKSON SOUTH

72

19,396

2308

NSW

NEWCASTLE UNIVERSITY, CALLAGHAN

158

21,054

4611

QLD

MONDURE, MARSHLANDS

68

22,524

4467

QLD

MUNGALLALA, TYRCONNEL, REDFORD

119

22,795

5308

SA

GALGA, MANTUNG, COPEVILLE, PERPONDA, MERCUNDA

63

24,714

2387

NSW

BULYEROI, ROWENA

115

25,623

3889

VIC

ERRINUNDRA, MANORINA, CLUB TERRACE, COMBIENBAR, BEMM RIVER, CABBAGE TREE CREEK, BELLBIRD CREEK

79

27,079

4612

QLD

KAWL KAWL, HIVESVILLE, KEYSLAND, STONELANDS, WIGTON

149

27,617

4423

QLD

TEELBA, GLENMORGAN

131

27,722

NSW주에서는 뉴카슬대학이 있는 우편번호 2308지역이 2만 1054달러로 호주에서 3번째로 소득이 적었으며 북부 불리어로이와 로위나가 포함되는 2387지역은 2만 5623달러를 기록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주 동부 캐비지트리크릭과 인근이 포함된 우편번호 3889 지역이 연간과세소득 2만 7079달러로 유일하게 하위 10대 지역에 들었다.

호주전체 한인거주 10대 우편번호 지역은 퀸즈랜드 4113 (Eight Mile Plains, Runcorn)을 제외하고 모두 시드니 광역 지역으로 이 가운데 6지역에서 과세소득이 전국 평균 6만 1217달러보다 많았다.

NSW 한인거주* 10대지역 평균 과세소득 (출처 : ATO)

우편번호

평균 과세 소득, $

지역

2141

45,128

Berala, Lidcombe, Rookwood

2135

67,545

Strathfield

2121

67,499

Epping North Epping

2122

57,140

Eastwood Marsfield

2138

62,502

Concord West, Liberty Grove, Rhodes, 시드니 Olympic Park

2114

63,076

Denistone, Denistone West, Meadowbank, Melrose Park, West Ryde

2067

73,910

Chatswood, Chatswood West

2117

58,758

Dundas Dundas Valley, Oatlands, Telopea

2127

63,176

Newington 시드니 Olympic Park, Wentworth Point

2118

56,369

Carlingford

 *2016년 ABS 센서스 한국어 사용자수 기준

빅토리아주 한인거주 10대 지역 가운데 평균 과세소득이 전국평균을 넘는 지역은 우편번호 3006 지역(사우스워프, 사우스뱅크), 3008 (도크랜즈), 3163 (카네기, 글렌헌틀리, 머럼비나) 세 지역 뿐이었다.

 

최고 소득 직업은 또 외과의사

2017-18년 평균과세 소득이 가장 많은 직업은 40만 달러가 넘는 외과의사였다.

평균소득 상위 10위는 대부분 의료전문가가 차지했으며, 최근 10여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마취전문의는 평균소득 38만 2674달러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내과전문의가 30만 1129달러로 3위였다. 정신과 의사는 평균 과세소득이 22만 5206달러로 5위, 기타 의사는 21만 5728달러로 6위였다.

비의료직 중에서는 금융중개사가 27만 2895달러로 4위, 기술분야에서 광산엔지니어(17만 9288달러)와 기술 관리자(15만 6015달러)가 각각 7위와 10위를 차지했다. 법률분야에서는 법관이 18만 4958달러로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다.

치과의사와 일반의(GP)는 평균과세소득이 14만 달러가 넘어 11위와 12위를 차지했으며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는 12만 달러 중반대 소득으로 22위와 23위에 올랐다.

평균과세소득 최상위 10대 직업

직업

납세자수

평균과세소득
$

Surgeon (외과의사)

4,064

402,582

Anaesthetist (마취전문의)

3,334

382,674

Internal medicine specialist (내과전문의)

9,191

301,129

Financial dealer (금융중개사)

4,773

272,895

Psychiatrist (정신과의사)

2,950

225,206

Other medical practitioners (기타 의사)

28,406

215,728

Judicial or other legal professionals (법관 또는 기타 법률 전문가)

3,738

184,958

Mining engineer (광산 엔지니어)

8,599

179,288

Chief executive officer or managing director (최고경영자 또는 전무이사)

183,483

170,336

Engineering manager (기술 관리자)

25,546

156,015

반대로 평균과세 소득이 낮은 분야는 식음료 같은 환대분야가 직업이 7개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부문 종사자도 포함됐다. 패스트푸드 요리사는 평균과세 소득이 2만 달러에 미치지 못해 전체 직업 중에서 가장 낮아 소득이 최고인 외과의사의 1/21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득이 낮은 직업 중에는 당연히 시급이 적은 견습생이나 실습생 관련 직종이 4개나 포함되어 있었다.

평균과세소득 최하위 10대 직업

직업*

납세자수

평균과세소득 $

Fast food cook 패스트푸드 요리사

51,410

18,608

Apprentice or trainee – hospitality (견습생 또는 실습생 – 환대)

1,280

19,431

Apprentice or trainee – farm, forestry or garden worker (견습생 또는 실습생 – 농장, 삼림 또는 원예 노동자)

879

20,686

Apprentice or trainee – cleaning services (견습생 또는 실습생 – 청소서비스)

2,199

22,846

Hospitality employee – type not specified (환대 – 기타)

261

23,284

Cleaner – type not specified (청소부 – 기타)

879

24,012

Waiter (웨이터)

136,251

24,239

Apprentice or trainee – food, drink or meat processor (견습생 또는 실습생 – 식음료 또는 육류가공)

408

24,335

Café worker (카페 노동자)

42,164

24,467

Kitchen hand (식당보조)

99,088

24,884

*납세자가 200명 미만 직업은 제외

 

소득은 백만달러 넘는데 납세는 $0

2017-18년 총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1만 4907명이었다. 백만장자 총 소득액은 374억 달러로 평균 250만 달러이며, 납세액은 총 159억 달러로 총세율은 약 42.5%이다.

그러나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는 약 1만 5000명 가운데 73명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않았다. 54명은 공제를 통해 소득이 비과세 기준액인 1만 8200달러 미만으로 줄었다. 나머지 19명은 과세소득이 비과세 기준액을 넘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 여러가지 환급액으로 상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100만 달러 이상 번 최고소득층은 세금 공제가 가능한 기부와 증여를 기준으로 총 14억 달러를 내놓았다. 세금공제 기부와 증여액은 총소득과 과세소득 차액의 거의 3/4을 차지한다.

최고소득층은 네거티브 기어링 부동산을 통해서는 손실을 크게 신고하지 않았다. 총 임대손실액은 1억 2130만 달러로 임대료를 통한 총 수익은 약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소득이 1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인 호주인 중에서도 2000명 이상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호주 연구소 데이빗 리차드슨 선임연구원은 “호주 조세 체계가 비싸고 불공평한 허점으로 가득 차 있다”며 “공정한 세제의 핵심 원칙은 소득이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인데 호주에서는 그런 원칙이 완전히 폐기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버는 사람 중 소득이 백만 달러인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copyright@한국신문

박은진 기자

ShareTweet

Next Post
신규주택 인지세 부과 면제 기준,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

신규주택 인지세 부과 면제 기준,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

KoreanHerald

뉴스 카테고리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Uncategorized

주요 정보

  • About
  • Advertise
  • Contact

© 2020 한국신문 - Powered by Techwide.net.

Newsletter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 2020 한국신문 - Powered by Techwid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