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2026년 10월 3일 토요일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Herald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KoreanHerald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KoreanHerald
Install App

Home 사회

호주 정부, 10월 2일부터 유학생 ‘비자 호핑’ 차단, 호주 내 학생비자 신청 대폭 제한

02/10/2026
in 사회
호주 정부, 10월 2일부터 유학생 ‘비자 호핑’ 차단, 호주 내 학생비자 신청 대폭 제한

10월 2일부터 대부분의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Subclass 500) 또는 학생 보호자비자(Subclass 590)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사진: jaydeep_

대대적인 이민 개혁

호주 정부가 이민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임시 체류자의 장기 체류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이민 개혁에 나섰다.

줄리언 힐(Julian Hill) 국제교육 담당 차관보는 2일 시드니에서 열린 이민연구소(MIA-Migration Institute of Australia) 전국회의 연설에서 이번 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비자를 계속 갈아타며 호주에 장기간 체류하는 이른바 ‘영구적 임시체류자(permanently temporary)’ 문제를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호주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해 비자를 계속 바꿔가며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체류할 권리를 당연하게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호주에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비자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장기간 체류할 권리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니 버크(Tony Burke) 내무장관(Home Affairs Minister)도 이날 학생비자 호핑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됐다며, 호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민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순해외유입(Net Overseas Migration·NOM)을 낮추려는 광범위한 이민 개혁의 일부다. 정부는 2026~27 회계연도 NOM 전망치를 24만5,000명, 2027~28년에는 22만5,00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릿징 비자 증가

정부는 호주에서 비자에서 비자로 이동하며 장기간 체류하는 사람들의 규모를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는 기존 비자가 종료된 뒤 새로운 실질비자 신청이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비자다.

힐 차관보는 현재 브릿지 비자를 통해 수년간 호주에 머물면서 영주비자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영구적 임시체류’ 문제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 체류를 목적으로 호주에 온 사람들이 체류 자격을 계속 바꿔가며 호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류 목적이 끝나면 출국하는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비자 신청 제한

10월 2일부터 대부분의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Subclass 500) 또는 학생 보호자비자(Subclass 590)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내무부는 영향을 받는 임시비자 소지자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호주 밖에 있어야 하며, 비자가 승인되는 시점에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해외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나 기술직 취업비자(Skills in Demand visa) 등 다른 임시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입국한 뒤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로가 차단된다. 다만 현재 학생비자 소지자가 기존 학업을 마치기 위해 최대 12개월의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 같은 교육기관에서 계속 공부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AQF(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외교통상부(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또는 국방부(Department of Defence) 후원을 받는 경우, 초·중등학교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폐업 등 ‘provider default’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호주 내 추가 학생비자 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

동반 가족 제한

학생비자에 배우자나 부양 자녀 등 동반 가족을 포함하는 것도 대폭 제한된다.

10월 2일부터 학생비자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동반 가족을 신청서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박사과정 학생, 외국 정부 또는 호주 정부 장학생, 특정 태평양 국가 및 ASEAN 회원국 출신 학생 등 제한적인 예외에만 가족 동반이 허용된다. 또한 학생비자가 승인된 뒤 배우자나 자녀를 ‘subsequent entrant’로 추가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내무부는 이 규정에는 예외가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미 호주에 있는 가족은 일정한 경우 기존 가족관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grandfathering)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기관 변경도 제한

정부는 학생들이 더 저렴한 교육기관으로 옮기기 위해 기존 과정을 충분히 이수하지 않고 교육기관을 변경하는 관행도 차단하기로 했다.

10월 2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임시조치로 비학교 과정 학생은 주과정(principal course)을 시작한 뒤 12개월 동안 다른 교육기관으로 transfer하는 것이 제한된다. 기존 제한기간은 6개월이었다. 대학이나 직업교육 과정에 등록한 학생의 교육기관 변경 제한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기존과 같이 6개월간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길 수 없다.

2027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학생비자 ‘transfer stream’이 도입된다. 다른 교육기관으로 옮기려는 학생은 새로운 학생비자를 먼저 승인받아야 하며, 새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는 새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시작할 수 없다. 새 비자의 만료일은 기존 비자의 만료일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교육기관 변경은 같은 수준 또는 더 높은 AQF 수준으로만 허용되며, 고등교육 과정에서 VET 과정으로 내려가는 호주 내 transfer도 허용되지 않는다.

힐 차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학생들이 처음 6개월 동안 출석하지 않거나 과목을 낙제한 뒤 더 저렴한 교육기관으로 옮기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 대행사 및 변호사 단속

정부는 근거가 부족한 비자 신청을 지원하는 이주 대행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힐 차관보는 현재 이주대행사 행동강령(Migration Agents Code of Conduct)에 따라 신청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며, 이를 변경해 신청에 합리적인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경우 이주 대행사가 해당 신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변경은 복잡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무조건 배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가 있는 복잡하거나 이례적인 신청을 대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힐 차관보는 설명했다.

힐 차관보는 일부 불량 행위자들이 이민과 관련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과 허위 약속을 하면서 과도한 비용을 받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비자 경로를 권유하는 등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 변호사가 의뢰인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신청은 처음부터 거절될 것을 전제로 제출됐으며, 이후 심판기관에 재심을 신청하고 다시 거절된 뒤 장관 직권 개입(Ministerial Intervention)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신청서에 명시돼 있었다. 힐 차관보는 이러한 방식이 이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실제로 양성애자가 아닌 사람이 양성애자라고 주장하거나, 실제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박해받고 있다고 호주 내무부에 주장하도록 조언하는 것으로 보이는 변호사들의 온라인 광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변호사들이 이민 신청과 관련해 의뢰인을 대리하는 현행 규제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주 대행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변호사 역시 유사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변호사들의 이민 관련 업무를 어떻게 규제할지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법무장관 및 주·준주 법무장관협의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민제도 신뢰 회복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시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이 비자를 계속 변경하면서 장기간 호주에 머무르는 경로를 줄이고, 학생비자의 본래 목적인 학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내무부는 학생비자 개혁이 국제교육 부문의 질과 신뢰도를 보호하는 동시에 비자제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ShareTweet

뉴스 카테고리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Uncategorized

주요 정보

  • About
  • Advertise
  • Contact

© 2020 한국신문 - The Korean Herald P/L All Rights Reserved.

Newsletter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 2020 한국신문 - The Korean Herald P/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