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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디, 임금체불 집단소송 합의, 근로자들에게 5천만 달러 이상 지급

20/07/2026
in 사회
알디, 임금체불 집단소송 합의, 근로자들에게 5천만 달러 이상 지급

알디가 배정된 근무시간 전후 수행한 무급 업무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현직 및 전직 직원들에게 총 5,0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 igorovsyannykov

3만2천명 대상

글로벌 수퍼마켓 체인 알디(Aldi)가 배정된 근무시간 전후 수행한 무급 업무로 인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현직 및 전직 직원들에게 총 5,0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약 3만2,000명의 현직 및 전직 직원들이 수천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나눠 받게 된다. 이들은 배정된 근무시간 전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장기간 진행된 집단소송(class action)의 결과로 이뤄졌으며,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안에는 체불 임금뿐 아니라 이자 지급도 포함됐다.

노조가 제기

이번 집단소송은 소매·패스트푸드·물류업 종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인 상점·유통 및 연합직원노조(SDA-Shop, Distributive and Allied Employees’ Association)가 주도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상점·유통 및 연합직원노조(SDA-Shop, Distributive and Allied Employees’ Association) 전국 사무총장 제러드 드와이어(Gerard Dwyer)는 “이번 합의는 수만 명의 현직 및 전직 알디 직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도록 요구받은 모든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DA는 처음부터 근로자들을 지원했고, 이번 집단소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며 소송을 추진했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끝까지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총 5천만달러 예상

제러드 드와이어(Gerard Dwyer)는 “이미 약 2,900만 달러가 지급됐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총액은 5,0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결과는 모든 대형 고용주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근무표에 배정된 근무시간 전후에 수행한 업무도 엄연한 노동이며, 반드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제기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23년에 시작됐으며, 장기간의 법적 공방 끝에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 다만 합의안은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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