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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당 해산물 메뉴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당 펍 카페 메뉴에 AIM 표기 의무, 미이행시 벌금 부과

29/06/2026
in 사회
호주 식당 해산물 메뉴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당 펍 카페 메뉴에 AIM 표기 의무, 미이행시 벌금 부과

호주 전역의 식당, 펍, 카페 등 해산물을 제공하는 외식업체들은 앞으로 메뉴에 새로운 표기 체계를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사진: 한국신문

라벨표시체계

호주 전역의 식당, 펍, 카페 등 해산물을 제공하는 외식업체들은 앞으로 메뉴에 새로운 표기 체계를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른바 AIM 방식으로, 해산물의 원산지를 세 가지 코드로 표시하는 제도다.
표기 기준은 ▲호주산(A) ▲수입산(I) ▲혼합 원산지(M)이며, 소비자가 접하는 메뉴판, 메뉴보드, 배달 플랫폼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제도는 고객에게 접시에 담긴 해산물의 출처를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벌금규정안

이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업계에는 이미 12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 일부 업소는 이미 메뉴를 업데이트했지만, 상당수는 마감 직전까지 변경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한 벌금이 뒤따른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위반 업소에 대해 위반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Mullins Law에 따르면 위반 시 과태료는 개인 $3,960, 법인 $19,800, 상장법인 $198,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더 심각한 소비자법 위반의 경우 개인 최대 $2.5 million, 법인 최대 $100 million의 벌금도 가능하다.

도입배경설명

이번 제도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원산지를 보다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생선가게나 수산물 판매점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지만, 일반 외식업소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호주 어민들은 수입산 해산물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알 경우 국내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강조해 왔다.
제도 발표 당시 호주해양보전협회(AMCS-Australian Marine Conservation Society)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호주인들이 자신이 먹는 해산물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AMCS는 추가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해산물의 통용명(호주 어류 명명 기준) ▲호주산의 경우 주·준주별 어획 지역 표시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소비자들이 정확한 선택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적용예외대상

모든 업소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학교, 교도소, 병원, 의료기관 내 급식소 등은 예외로 분류되며, 케이터링 행사, 자선 행사 및 모금 행사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산지 표시는 소스, 페이스트, 스톡 등에는 필요하지 않으며, 시저 샐러드처럼 해산물이 핵심 메뉴가 아닌 요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일반 외식업 전반, 즉 테이크아웃, 푸드트럭, 시장 노점, 배달 서비스까지 해산물을 제공하는 모든 즉석 제공 업소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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