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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작데이 연휴 벌점 두배 단속, 등교전 스쿨존도 주의

21/04/2026
in 사회
안작데이 연휴 벌점 두배 단속, 등교전 스쿨존도 주의

안작데이 연휴와 2학기 개학 직전 기간을 맞아 도로 단속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사진: Tumisu

운전자들이 안작데이(Anzac Day) 연휴와 2학기 개학 직전 기간을 맞아 각 주별로 달라지는 도로 단속 규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휴 기간 벌점이 두 배로 늘어나고, NSW주에서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교사 연수일에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그대로 적용돼 운전자 혼란이 예상된다.

이번 안작데이는 4월 25일 토요일로 전국적으로 기념되지만, 벌점 두 배 제도는 뉴사우스웨일스(NSW),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 호주수도특별구(ACT)에서만 시행된다. 이에 따라 타주에서 이동하는 여행객들이 단속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적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NSW주의 크리스 민스(Chris Minns) 주총리는 안작데이가 주말과 겹칠 경우 추가 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호주수도특별구(ACT)도 이에 맞춰 다음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했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는 오래전부터 대체 공휴일 제도를 운영해왔다.

올해 안작데이가 토요일인 만큼 세 지역에서는 다음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경찰은 이에 맞춰 나흘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벌점 두 배 적용 기간은 4월 24일 금요일 오전 0시부터 4월 27일 월요일 밤 11시59분까지다.

특히 금요일에는 학교 구역 제한속도도 정상 운영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금 액수는 같지만 일부 위반행위는 벌점만 두 배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NSW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통상 벌점 5점을 받지만, 이번 연휴 기간에는 10점이 부과된다. 정식 면허 소지자의 일반 벌점 한도가 13점인 점을 감안하면, 문자메시지 한 번 확인했다가 면허정지 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다.

벌점 두 배 적용 기간은 4월 24일 금요일 오전 0시부터 4월 27일 월요일 밤 11시59분까지다. 사진: diegoparra

지역별 규정

NSW와 호주수도특별구(ACT)에서는 과속, 휴대전화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시 벌점 두 배가 적용된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에서는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음주 및 약물 운전, 어린이 보호장치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 신호위반까지 대상 범위가 더 넓다.

퀸즐랜드(QLD)는 다른 주처럼 특정 연휴 기간 벌점 두 배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12개월 안에 같은 위반행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르는 상습 위반자에게 추가 벌점을 부과한다. 이 제도는 연중 상시 적용된다.

빅토리아(VIC),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타즈매니아(TAS), 노던테리토리(NT)는 이번 주말 벌점 두 배 제도를 시행하지 않지만, 당국은 모든 운전자에게 책임 있는 운전을 당부했다.

스쿨존 경보

한편 NSW 공립학교 학생들은 4월 22일 수요일 2학기 수업에 복귀하지만, 스쿨존 제한속도는 그보다 앞선 이번 주부터 이미 재개됐다.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립학교 지정 학생 없는 날(pupil-free day)로 운영된다. 이 기간 교사와 교직원들은 학생 없이 새 학기 준비를 진행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 없다고 해서 스쿨존 규정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

교실이 비어 있어도 스쿨존은 오늘부터 정상 운영되며, 정해진 시간대에는 감속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학생이 없으니 단속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매년 과태료 급증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 없는 날에는 학생들이 실제 등교한 날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비율로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 사진: Vladimir_Fayl

안전 우선

러셀 화이트(Russell White) 호주도로안전재단(Australian Road Safety Foundation) 최고경영자(CEO)는 벌금이 다소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학교 구역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날 학교 환경은 과거와 많이 다르다”며 “수업이 없더라도 어린아이들이 주변에 있어 여전히 차량과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쿨존은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며, 운전자들은 법 때문만이 아니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벌금 급증 우려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는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 과속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구조다. 걸리면 벌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 과속하지 않으면 벌금을 받을 일도 없다”며 “특히 스쿨존 도로 안전은 최우선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는 신생아부터 15세까지 호주 아동의 사망 원인 1위”라며 “가장 큰 위험이라면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벌금 급증

호주자동차협회(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는 학생 없는 날이 운전자들에게 대표적인 속도 단속 함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운전자들이 평소 습관대로 주행하다 규정을 놓친다는 설명이다.

피터 쿠리(Peter Khoury) NRMA 대변인은 학생 없는 날에는 학생들이 실제 등교한 날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비율로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평소 스쿨존 40km/h 제한속도를 잘 지키던 운전자들이, 자녀가 등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착각해 벌금을 받는 것은 매우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쿨존 제한속도 역시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사람들이 무심코 법을 어겨 벌금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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