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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R&D 세제에 대기업 이탈, 코클리어 “지금 개편 안 하면 뒤처져”

16/02/2026
in 부동산/경제
호주 R&D 세제에 대기업 이탈, 코클리어 “지금 개편 안 하면 뒤처져”

호주를 대표하는 연구개발(R&D) 투자 기업 중 하나가 오는 5월 예산안을 앞두고 세제 전반에 대한 긴급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기술 분야 혁신 경쟁에서 호주가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다.

보청 임플란트(‘바이오닉 이어’) 제조업체 코클리어(Cochlear Limited)의 최고경영자 디그 하윗(Dig Howitt)은 현행 세제 구조가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코클리어는 시가총액 약 $13bn 규모의 글로벌 기업이다.

R&D 세제 재검토 촉구

하윗 CEO는 “R&D는 국가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동력이며, 우리는 생산성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며 “그러나 투자 관련 세제 설정은 다른 시대에 고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R&D 지출 확대가 생산성 향상의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대규모 상업화를 염두에 둔 투자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청 임플란트 제조업체 코클리어의 CEO 디그 하윗은 현행 세제 구조가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williamsje1

20년 투자 결실

이 같은 발언은 코클리어가 최근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상업화한 직후 나왔다. 회사는 20년에 걸쳐 개발해 온 차세대 이식기기 ‘뉴클리어스 넥사(Nucleus Nexa)’를 출시했으며, 지난해 미국 규제당국의 핵심 승인을 획득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더 작고 가벼우며, 추가 수술 없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개발 기간 동안 $1bn 이상이 투자됐다.

코클리어의 지난해 R&D 지출은 약 $300m에 육박했으며, 이는 연간 매출의 약 12%에 해당한다. 이 중 상당 부분은 호주 내에서 집행됐다.

$150m 상한 논란

그러나 하윗 CEO는 연간 $150m로 제한된 R&D 세액공제 상한선이 기술 상업화에 필요한 투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상한선은 우리에게 더 많은 R&D를 호주가 아닌 해외에서 수행하라는 신호를 준다.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국가가 더 나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150m 상한이 있는 호주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해외 이전 가속

하윗 CEO는 R&D 지출이 ‘스마트 제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적절한 정책 환경이 마련될 경우 두 영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제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의 R&D 지출을 장려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그는 “호주의 대기업들은 R&D 투자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과거 호주 혁신의 주요 후원자였던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는 호주를 우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에는 매우 유능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있고, 의료 연구도 뛰어나다. 그러나 이를 지속 가능한 국제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오랜 기간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그것도 시급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윗 CEO는 “R&D는 국가 전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동력이며, 우리는 생산성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 Kost9n4

R&D 세제 개편안

호주기업협의회(BCA-Business Council of Australia)가 최근 발표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R&D 지출은 $3bn 감소했다. 반면 주요 해외 경제권에서는 R&D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R&D에 $1을 투자할 경우 경제 전체에 $5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R&D 지출은 같은 기간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나, 절대 규모 면에서는 대기업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중소기업은 상업화 과정에서 자금 압박을 겪거나, 아이디어가 완성되기 전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연구 성과가 해외로 이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BCA는 R&D 활성화를 위해 ▲18.5%의 단일화된 R&D 세율 도입 ▲$150m 세액공제 상한선 폐지 등을 제안했다.

특히 호주에서 개발·상업화·제조된 R&D 성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10%의 우대 법인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기술 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호주에 남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하윗 CEO는 “호주는 자국 내 상업화를 유도하는 제도가 없으며, 이는 20개국 이상이 관련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분명한 불리함으로 작용한다”며 “그 차이는 수치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BCA는 R&D 활성화를 위해 18.5%의 단일화된 R&D 세율 도입, $150m 세액공제 상한선 폐지 등을 제안했다. 사진: fietzfotos

정부 검토 착수

이 같은 개편 요구는 정부가 독립적 검토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지난해 호주 R&D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테슬라(Tesla) 이사회 의장 로빈 덴홀름(Robyn Denholm)이 이끌었으며, 최종 보고서는 이미 정부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의 공식 답변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논의 문서는 기초 연구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혁신 전 단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R&D 지출이 국가 이익 보호와 경제적 회복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지난해 경제 역동성 제고 방안을 다룬 보고서에서, 보다 광범위한 법인세 개혁이 기업 투자와 R&D 확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는 포괄적 세제 개편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생산성위원회는 설계가 적절할 경우 R&D 세액공제가 투자 확대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상반기 실적 둔화

코클리어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닉 이어 제조업체다. 회사는 지난주 상반기 기초이익이 10% 감소한 $195m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익 감소는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정체 상태를 보였다. 전체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구조여서, 호주달러 강세도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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