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날(Australia Day) 연휴를 맞아 각 주와 준주에서 이중 벌점(Double Demerits)이 적용된다. 당국은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과속과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2025년 기준 뉴사우스웨일스주(NSW–New South Wales)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로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연방 도로안전 통계(Federal Road Safety Figures)에 따르면 한 해 동안 35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은 호주데이 연휴 기간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아래는 지역별 이중 벌점 적용 일정과 대상 위반 행위다.
시행 개요
이중 벌점은 정상적인 벌금은 그대로 적용되되, 면허에 부과되는 벌점이 두 배로 증가하는 제도다. 호주의 날 연휴를 포함해 4일 연속 시행되는 지역이 많다.
■ NSW
NSW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1월 23일 금요일부터 1월 26일 월요일까지 이중 벌점 적용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일반 벌금은 동일하지만, 벌점은 두 배로 부과된다.
▪︎이중 벌점 대상 위반 행위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또는 잘못된 착용
-동승자 안전벨트 또는 보호장치 미착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휴대전화 불법 사용
특히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 $423, 학교 구역에서는 $562가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한 번에 부과된다. 이 기간 동안 주 전역에서 휴대전화 단속 카메라(Mobile Phone Detection Cameras)가 가동된다.
■ ACT
캔버라 지역(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역시 1월 23일 금요일부터 1월 26일 월요일까지 이중 벌점이 적용된다.
▪︎이중 벌점 대상 위반 행위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휴대전화 불법 사용
■ WA
서호주(WA–Western Australia)에서는 1월 23일 금요일부터 1월 26일 월요일까지 이중 벌점 단속이 실시된다.
▪︎이중 벌점 대상 위반 행위
-과속
-음주 또는 약물 운전
-안전벨트 및 어린이 보호장치 미착용
-신호 위반(적색 신호 통과)
-운전 중 휴대전화 불법 사용
-속도 카메라 탐지를 피하기 위한 장치가 장착된 차량 운전
(이중 벌점 기간 중 벌점 14점)
-속도 카메라 단속을 회피하려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이중 벌점 기간 중 벌점 14점)
■ 퀸즐랜드
퀸즐랜드주(Queensland)는 NSW, ACT, WA와 달리 특정 연휴 기간에 한정된 이중 벌점 제도가 없다. 대신 연중 상시 적용되는 구조다.
퀸즐랜드 경찰(Queensland Police)은 12개월 이내 동일하거나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중 벌점을 부과한다.
▪︎이중 벌점 적용 대상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 과속
-휴대전화 위반
-운전자 안전벨트 위반
-16세 미만 동승자의 보호장치 미확보
-오토바이 헬멧 위반
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적발되면 벌점 4점이 부과된다. 이후 1년 이내 동일한 휴대전화 위반을 다시 저지를 경우, 두 번째 위반에 대한 벌점 4점에 더해 반복 위반에 따른 추가 벌점 4점이 부과된다.
호주의 날 연휴 기간 운전자들은 각 주·준주의 이중 벌점 적용 여부와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과속과 휴대전화 사용 등 주요 위반 행위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