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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뒤에도 자산 계속 키우는 법. 지속 가능한 은퇴 자금, 실천 팁과 전략

18/12/2025
in 매거진
은퇴 뒤에도 자산 계속 키우는 법. 지속 가능한 은퇴 자금, 실천 팁과 전략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도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사진: geralt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만, 소득이 완전히 끊기고 자산이 줄어드는 시기로만 볼 필요는 없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호주인은 은퇴 후 약 20년을 보내는 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도 자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호주 연금기관 케어슈퍼(CareSuper) 소속 연금 자문가 조지나 코번(Georgina Cobern)은 은퇴자금이 일을 멈추더라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은퇴 임금

은퇴자금이 오래가도록 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 중 하나는 정기적 ‘은퇴 임금’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는 매주 혹은 매달 일정 금액이 급여처럼 계좌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코번 자문가는 “일정한 입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연금소득계좌로 전환해 정기 지급을 받는 동안, 나머지 은퇴자금은 계속 투자되며 이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된다. 이는 15퍼센트 세율이 부과되는 적립식(super accumulation) 계좌에 비해 장기적으로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

일시금 인출도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코번 자문가는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일시금 인출은 유연성이 있지만, 계획적 관리가 부족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빨리 잔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지만, 소득이 완전히 끊기고 자산이 줄어드는 시기로만 볼 필요는 없다. 사진: besnopile

인출 관리

절약을 실천하는 은퇴자라도, 정부가 정한 최소 인출 규정 때문에 매년 일정 비율을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65-74세 은퇴자는 계좌 잔액의 최소 5퍼센트를 매년 인출해야 한다.

코번 자문가는 “실제 필요한 생활비보다 최소 인출액이 클 경우, 원치 않게 자산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출 후 자금이 남는다면 이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 남은 금액을 적립식 계좌에 재투자함으로써 은퇴자금의 수명을 늘리고, 향후 여행·차량 교체 등 추가 지출이 필요할 때 사용할 여유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단, 여러 연금 계좌를 운용하면 수수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그는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본인의 위험 선호도와 수익 목표에 적합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명확한 예산 책정이 필수이며, 업계슈퍼펀드(Industry SuperFunds)의 은퇴 계산기(Retirement Calculator)는 예산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코번 자문가는 “일상 지출뿐 아니라 여가활동, 여행 등의 비용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약을 실천하는 은퇴자라도, 정부가 정한 최소 인출 규정 때문에 매년 일정 비율을 반드시 인출해야 한다. 사진: sabinevanerp

추가 납입

은퇴를 단계적으로 준비하며 파트타임 근로를 하고 있다면, 소득 일부를 급여희생(salary sacrifice) 형태로 연금에 납입하는 것이 세제 혜택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현재 세전 납입 한도는 연간 $30,000이며, 이 금액만큼 과세 소득이 줄어든다. 대신 연금 계좌에서는 15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개인 한계세율보다 낮다. 필요할 경우 연금에서 비과세 인출을 통해 소득을 보완할 수도 있다.

세후 납입 또한 이점이 있다.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15퍼센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계좌보다 세 부담이 낮다.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의 연금 공동납입(co-contribution)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코번 자문가는 “75세까지 연금 납입이 가능하며, 소액이라도 추가 납입은 장기적 차이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이 주택을 축소해 이사할 경우 다운사이저 기여금(Downsizer Contribution)을 활용해 최대 $300,000을 연금에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다른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연금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후 납입 한도는 연간 $120,000이며, ‘반입 규정(bring-forward rule)’을 사용하면 3년 치 한도를 한 번에 적용해 최대 $360,000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된 자금을 연금소득계좌로 전환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비과세가 되어 장기 수익률 제고에 유리하다.

추가 납입이 은퇴 잔고에 미치는 영향은 업계슈퍼펀드의 기여금 계산기(Super Contribution Calculato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Herald Sun에 게재된 로라 알불라리오(Laura Albulario)의 ‘Three simple ways to supercharge your retirement fund’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개인의 목표, 재정 상황, 필요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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