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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21/11/2020
in 칼럼
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음주운전

2020년 아카데미상 중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Best Picture) 후보에 자랑스럽게 잘 만들어진 ‘기생충’과 함께 선정된 영국영화 ‘1917’은 세계 제1차 대전 프랑스에서 벌어진 영국군과 독일군의 접전 중 연락이 두절된 아군(영국군) 지휘관에게 천육백 명 젊은이들의 생사가 달린 작전지시를 적진(독일군)을 뚫고 전달해야하는 임무를 맡은 청년의 이야기다. 독일군이 점령한 마을을 건너야만 하는 전령병은 마을입구에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동료들과 헤어져 트럭에서 홀로 내려야했다. 홀로 내리기 직전 트럭 내 전우들이 그의 행운을 기원하며 술이 담긴 (군용)수통을 건네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 술이 아니고 물이었다면 대단히 싱거웠을 장면이다. 이렇게 장엄하고 극적인 상황에서 생명의 필수인 물 보다 몸에 해로운 약물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반갑다고 술, 축하한다고 술, 이별이라 술, 슬퍼서 술, 취해보자 술… 위스키, 보드카, 포도주, 막걸리 등등 술도 이유도 가지각색이나 물 파티는 들어본 적이 없다.
2020년 역시 음주운전 업무로 시작되는 양상이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술파티 후 신년 초부터 법원으로 출두할 기회를 얻은 남성들로 인해 변호사들도 덩달아 바빠지는 것이다. 매년 그렇다.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음주운전 혐의 여성을 변호한 적은 없다. 이유는 무엇일까?
NSW 에서 음주운전 관련하여 초범에게 적용되는 현행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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