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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NSW주 고스퍼드·뉴캐슬 순회영사 실시

18/10/2025
in 동포뉴스
11월 NSW주 고스퍼드·뉴캐슬 순회영사 실시

주시드니총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NSW주 고스퍼드 및 뉴캐슬을 방문하여 ▲여권, ▲공증, ▲공동인증서, ▲신상신고 접수 등 다양한 영사 민원 서비스 업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고스퍼드(Gosford)

– 일 시 : 2025. 11. 6. (목) 10:00~12:00, 14:00~16:00

– 장 소 : 고스포드 순복음교회 91 Central Coast HWY West Gosford NSW 2250

◆ 뉴캐슬(New Castle)

– 일 시 : 2025. 11. 7. (금) 10:00~14:00

– 장 소 : 한인 장로 교회 58 Cowper St Wallsend NSW 2287

원활한 업무처리 및 상담을 위하여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총영사관으로 사전예약(전화 혹은 이메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전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예약 상황 등을 감안하여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순회영사 예약: 대표이메(sydney@mofa.go.kr) 혹은 대표전화(02-9210-0200)로 “성명, 연락처, 방문시간, 민원 업무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순회영사 방문 전 아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의 사항>

-업무를 보는 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예약해주시기 바라며, 1명 이상인 경우 각각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여권신청 시에는 각 신청자 이름 및 4명 여권 신청임을 언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 시간 최소화를 위해 반드시 방문 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정확한 수수료(현금)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순회영사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본인이 예약하신 시간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회영사 현장에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별 구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신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여권, 2.해외이주신고, 3.공증(위임장(호주시민권자가능), 인감), 4.신원조사(범조경력)증명서, 5.공동인증서, 6.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7.국적(상실,이탈,보유 등)신고, 8.인신고(호주에서 혼인신고를 한적이 없으며당사자 모두 한국인인경우만가능) 9.비자(배우자F-6비, 재외동포 F-4비자)등영사관 민원업무관련상담모두 가능합니다.

◆ 공통사항각 업무별 신청 서식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 영사(각종민원) ⇒ 업무별 해당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여권 갱신 및 재발급 >

– (구) 여권 원본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흰 바탕에 짙은 색 옷 착용)

– 여권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호주 비자(Visa Grant Notice 또는 7일 이내 발급한 VEVO Check 출력본)

– 수수료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되 반드시 현금을 정확하게 준비

– 수령용 우편봉투(Domestic Registered post 또는 Express post)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여권신청)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 모두 준비

– (미성년자 여권신청) 법정대리인동의서(홈페이지에서 받으신 후 미리 작성)

– (미성년자 여권신청) 출생신고 이후 최초여권 신청 시 Birth Certificate 사본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

– 신원조사(범죄경력)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기재가 되어있지 않는 여권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 준비)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3X4cm)

– 수령용 우편봉투(Domestic Registered post 또는 Express post)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없음

< 공증 (인감, 부동산 및 은행 업무 관련 위임장(외국국적자 가능)) >

– 위임장(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한국의 거래 상대방과 미리 협의하여 내용을 사전에 모두 작성해오시기 바람)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되 반드시 현금을 정확하게 준비

< 공동인증서 >​

– 공동인증서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없음

< 해외이주신고 >

(동반가족이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할 경우 대상자 모두 방문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대상자 각각 제출)(국내 발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공개해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이주신고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모두 준비​

– 수령용 우편봉투(Domestic Registered post 또는 Express post)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랍니다.

–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효한 비자라벨, Visa Grant Notice 또는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된 VEVO Check 출력)

–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유효기간 내 제출)

– 납세증명서(국세청) 원본(유효기간 내 제출);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 관세 납세증명서(관세청) 원본(유효기간 내 제출)

– 주민등록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수수료 A$0.75(정확한 액수 준비) ☞ 18세 이상 ~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및 영문운전면허증 신청 >

(신청가능 대상자) ⇒ 1종(수동)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한 경우 “재발급”만 가능(면허증 갱신은 불가능) ⇒ 2종(자동)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재발급”및 갱신도 가능

– 운전면허증발급신고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모두 준비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3X4cm)

– 수수료 A$15.00 (정확한 액수 준비)

– 수령용 우편봉투(Domestic Registered post 또는 Express post)에 받으실 주소를 미리 기재해오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

– 국적이탈·보유의 경우, 신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본인 방문

–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이외의 친족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신고인과의 관계 기재 및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여권 및 시민권증서는 원본 및 사본 모두 준비

– 그 외 구비서류는 신고마다 다르므로, 영사(각종민원) ⇒ 국적에서 국적상실 / 국적이탈 / 국적보유 각각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국적이탈/보유)A$30 (정확한 금액 준비), (국적상실) 수수료 없음

< 혼인신고 >

(신청가능 대상자) ⇒ 호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 당사자 모두 한국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반드시 혼인신고 당사자 모두 순회영사 장소에 함께 출석하셔야 합니다.

– 혼인신고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신 후 미리 작성)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모두 준비

– 수수료 없음

< 배우자(F-6)비자 및 재외동포(F-4)비자 >

– 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 내, 영사(각종민원) → 사증(비자)에서 해당 비자의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라며, 수수료(현금) 및 반송용 우편봉투 (Domestic Registered post 또는 Express post)를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사증 수수료(호주 국적자 기준) : F-4(재외동포 비자) 225A$, F-6(배우자 비자) 120A$

주시드니총영사관 제공/한국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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