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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페라하우스 팔레스타인 시위 금지. 시위 참석 시 법정 모독죄 처벌 가능성

13/10/2025
in 사회
법원, 오페라하우스 팔레스타인 시위 금지. 시위 참석 시 법정 모독죄 처벌 가능성

NSW주 항소법원이 오는 주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로 예정된 팔레스타인 지지 행진을 금지하고, 금지된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는 법정 모독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 PatricioHurtado

NSW주 항소법원이 오는 주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Sydney Opera House)로 예정된 팔레스타인 지지 행진을 금지하고, 금지된 시위에 참여하는 행위는 법정 모독(contempt of court)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금지된 집회’ 참석을 사실상 범죄화한 첫 사례로, 호주 내 집회의 자유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항소법원 “법원 명령 존중돼야”

항소법원은 목요일(9일) 열린 심리에서 경찰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일요일(12일) 오페라하우스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은 법정 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팔레스타인 시위그룹(Palestine Action Group)이 주최한 행진 계획을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했다.

NSW주 대법원장 앤드루 벨(Andrew Bell), 판사 이언 해리슨(Ian Harrison)과 스티븐 프리(Stephen Free)로 구성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졌다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정 모독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내린 명령은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며 “입법부가 공공집회를 금지할 권한을 부여한 이상, 그 명령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법정 모독죄는 NSW주 대법원의 재량에 따라 처벌되며, 최대 형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금지된 집회에 참여할 경우 형법(Crimes Act) 제545조C항에 따라 ‘불법 집회 참여’ 혐의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1979년 제도 취지 훼손된다”

팔레스타인 시위그룹 측 변호인 펠리시티 그레이엄(Felicity Graham)은 전날 열린 심리에서 “금지명령을 어긴 사람을 법정 모독으로 처벌하는 것은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SW주는 1979년부터 ‘공공집회 개최 의향서(Form 1)’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는 시위 주최 측이 경찰에 사전 신고해 집회를 허가받는 절차로, 경찰이 반대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그레이엄은 “법원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 점거 등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정 명령을 어긴 것이 범죄로 간주된다면 주최자들이 더 이상 Form 1 절차를 밟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입법문이 결정적 근거”라고 판단했다.

“시위권 전반에 파급력 클 것”

팔레스타인 시위그룹의 법률대리인 닉 해나(Nick Hanna)는 “이번 판결은 호주 전역의 시위권에 광범위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며 “경찰과 시위대 모두 지금까지 이런 해석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Gaza)에서의 집단학살을 중단하자는 요구든, 인종차별 반대든,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이든, 이번 판결은 모든 시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녹색당(Greens)의 대변인 수 히긴슨(Sue Higginson)은 “이번 판결이 시민들이 Form 1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이 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접근을 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유사한 금지 사례

지난해 11월, 항소법원은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요구하며 뉴캐슬항(Newcastle Port) 봉쇄를 예고한 환경단체 라이징타이드(Rising Tide)의 집회를 안전 문제를 이유로 금지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두 달 전에도 팔레스타인 시위그룹은 시드니하버브리지(Sydney Harbour Bridge) 행진을 두고 경찰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안전 문제와 짧은 사전 통보를 이유로 반대했으나, 법원은 시위대가 소송에서 승소했고, 약 22만5천~30만 명이 참가했다.

행진 경로 변경…“가자 학살 중단” 촉구

이번 금지 결정 직후 팔레스타인 시위그룹과 유대인반점령단체(Jews Against Occupation)는 일요일 시위 경로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위대는 “가자에서의 학살(genocide)을 중단하라”는 구호 아래 하이드파크(Hyde Park)에서 출발해 조지스트리트(George Street)를 따라 벨모어파크(Belmore Park)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팔레스타인 시위그룹은 NSW주 총리 크리스 민스(Chris Minns)에게 오페라하우스 외벽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비추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민스 총리는 목요일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2년 전, 하마스(Hamas)의 공격으로 1,200명이 사망한 직후 NSW 정부는 오페라하우스를 이스라엘 국기 색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 금지 결정 직후 팔레스타인 시위그룹과 유대인반점령단체는 일요일 시위 경로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진: hosnysalah

“옳은 일이라서 싸웠다”

법정 밖에서 닉 해나 변호사는 “이 싸움이 쉬워서 시작한 게 아니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싸운 것”이라며 “전 세계 주요 인권단체들, 심지어 이스라엘 인권단체들까지도 가자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오페라하우스 시위 시 처벌할 것”

수요일 심리에서 NSW주 경찰청의 피터 맥케나(Peter McKenna) 부청장은 오페라하우스 주변의 ‘군중 압사 위험(crowd crush)’과 제한된 경찰 인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또한 오페라하우스 이용자에 대한 보안 검색도 권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페라하우스 규정상, 가방 검사와 엑스레이(X-ray) 검색 등 보안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맥케나 부청장은 판결 후 “오페라하우스로 가서 어떤 형태로든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경찰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향후 Form 1 신청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절차는 참가자들을 보호하고, 경찰이 협력하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크리스 민스 총리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시위대 측은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BruceEmmerling

유대인 단체, 법정서 반대 의견 제출

항소법원은 호주유대인평의회(ECAJ-Executive Council of Australian Jewry)와 유대인대의원회(Jewish Board of Deputies) 등 두 유대인 단체에 반대 의견 제출을 허용했다.

ECAJ 측 변호사 바네사 휘태커(Vanessa Whittaker)는 “7일(10월) 공격 2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오페라하우스 인근에서의 시위는 유대인 사회 내 반유대주의(antisemitism) 공포와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중 압사 등 안전 우려 심각”

프리 판사는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시위를 금지했다고 밝히며, “예상 참가 인원 4만 명에 비해 탈출로가 충분치 않고, 특히 오페라하우스 광장 진입로가 좁아져 군중 압사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페라하우스 측이 대규모 행사 시 실시하는 보안 검색이 진행되면 군중의 이동이 지연돼 압사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 대책은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지 못했다”며 “공공안전 위험이 너무 커, 정치적 중요성이나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두 달 전에도 팔레스타인 시위그룹은 시드니하버브리지 행진을 두고 경찰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사진: PatricioHurtado

NSW 총리 “상식적 결정”

크리스 민스 총리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시위대 측은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드니 시민이라면 누구나 경찰이 이번 판결을 집행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NSW주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공집회 금지 명령’을 어긴 이들이 법정 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첫 판례가 됐다.

시위의 자유와 공공안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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