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에서 신앙 갈등 끝에 친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무슬림 여성이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58세의 콜루드 즈레이카(Khouloud Zreika)는 지난 3월 25일, 딸 자나(Jannah/19)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격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즈레이카는 딸의 방에서 성경과 묵주,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한 후 모녀 간에 언쟁이 이어졌으며, 잠시 분위기가 누그러진 뒤 딸과 함께 인근 공원 산책에 나섰다.
즈레이카는 딸의 기독교 친구들을 만나보자고 제안했고, 자나는 이를 어머니가 개종 사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공원을 걷던 중 즈레이카는 다시 딸의 개종 문제를 비난하며 갈등을 드러냈다.
갑작스런 흉기 공격
자나는 경찰에 “함께 걷던 중 갑자기 등에 날카로운 것을 느끼며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고 진술했다. 뒤돌아보니 어머니 즈레이카가 손에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차장 쪽으로 달아났고, 마침 주차장에 차를 세우던 한 운전자가 있어 재빨리 밴 안으로 들어가 몸을 피했다. 즈레이카는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조수석에 앉은 딸에게 접근하려 했으며, 운전자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현장 체포와 피해 상황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즈레이카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자나는 상부 등 중앙 부위에 약 3cm 깊이의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자나는 수사관에게 “어머니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즈레이카는 ‘중상해를 가할 의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으며, 이후 약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보석 조건과 재판 전망
법원은 즈레이카가 딸과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증금 1만 달러와 함께 보석을 허가했으며, 현재 자나는 가족과 연을 끊고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