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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성범죄 논란 확산, 전국 등록제·신원조사 촉구

03/07/2025
in 사회, 교육
어린이집 성범죄 논란 확산, 전국 등록제·신원조사 촉구

아동교육보육품질청은 보육교사들도 정규 교사들처럼 공개 이력과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OleksandrPidvalnyi

업계, 제도 미비에 분노

호주 전역의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과 자격 검증을 위한 전국 단위 고용 등록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 장관들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규제 허점을 경고받은 지 1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최근 멜번의 보육교사 조슈아 데일 브라운(Joshua Dale Brown)이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호주보육연합(Australian Childcare Alliance) 부대표 네샤 허친슨(Nesha Hutchinson)은 “채용 시 구직자의 자격이나 범죄 이력, 고용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센터 운영자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주들이 제한된 정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보육교사 등록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친슨 부대표는 또한 구직자가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업무 자격 조회’(working with children check) 절차 확대를 요구했다.

70건 넘는 성범죄 혐의

브라운은 멜번 서부 지역에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동 8명을 대상으로 70건이 넘는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연방 교육부 장관은 해당 사실을 지난주에 보고받았다.

하지만 학부모들에게는 이 사실이 이번 주 화요일이 돼서야 전달됐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 주정부는 1,200여 명의 유아와 아기들에게 성병(STD) 검사를 권고하고 나섰다.

브라운이 일했던 어린이집 20곳의 명단도 공개됐으며, 이 중 11곳은 최근 2년간 근무했던 곳이다.

특히 그는 아동 관련 업무 자격 조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을 저질러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사진: Baby-Lama

이전부터 경고 있었다

아동교육보육품질청(ACECQA-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and Care Quality Authority)은 이미 2023년 12월에 교육부 장관들에게 보고서를 제출, 아동 안전 제도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함을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동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선별과 행위 모니터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기 대체 인력이나 파견 직원의 고용이 늘면서 채용 전 검증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일부 교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동 관련 불법 영상을 촬영할 위험성이 있다고도 언급했지만, 교육부 장관들은 오는 9월 1일까지 개인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이다.

교사 공개등록제 도입 촉구

ACECQA는 보육교사들도 정규 교사들처럼 공개 이력과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격 검증, 아동 보호 점검,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주와 준주의 규제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정식 혐의가 아닌 의심 사례나 우려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ACECQA의 가브리엘 싱클레어(Gabrielle Sinclair) 최고책임자는 지난 금요일 열린 연방 및 주·준주 교육부 장관 회의에서 보육 현장의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해 재차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주 단독 등록제 추진

자신타 앨런(Jacinta Allan) 빅토리아 주총리는 수요일 “전국 등록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빅토리아주 차원의 독자적 등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보다 강력한 보호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즉시 빅토리아주 등록제 구축을 시작할 것”이라며, ‘2인 1조 방식’(four eyes approach)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친슨 부대표는 “이런 방식은 이상적인 ‘최선의 안전 기준’이지만, 소규모 센터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안전을 그렇게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는 곧 가정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친슨은 또한 사생활 침해 우려로 인해 화장실이나 기저귀 교환 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범죄 경력 확인과 자격 검증을 위한 전국 단위 고용 등록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 Shadab_Asg

연방정부 대책도 지연

빅토리아주 아동부 장관 리지 블랜드쏜(Lizzie Blandthorn)은 연방 차원의 개혁이 “지나치게 느리다”고 비판하며, 연방정부가 2018년 이후로 주정부의 보육 규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좀 더 실질적인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NSW주 정부는 아동보호 전담 감독 기관을 신설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및 안전 위반사항 공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

학부모 분노에 정부도 긴장

제이슨 클레어(Jason Clare) 연방 교육부 장관은 수요일 “부모들은 정말 화가 나고,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 아동 중 두 명은 내 지인의 딸들이며, 나도 정말 화가 난다”고 ABC 라디오에서 밝혔다.

그는 교육부 장관들이 아동 성폭력 또는 신체 학대 혐의 발생 시, 이를 7일 내가 아닌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제도 개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보육 분야에서 퇴출된 인물이 장애인 지원제도(NDIS) 등 다른 돌봄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미셸 로울랜드(Michelle Rowland) 연방 법무장관이 아동 관련 업무 자격 조회 제도의 전국적 개선을 강하게 추진 중이며, 이는 다음달 열릴 법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집 성범죄 논란은 제도적 허점과 국가 차원의 관리 부실이 빚어낸 일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크며, 아동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는 경고음이다.

아동 보호는 어떤 행정보다 앞서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사회 전반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층 더 높은 책임감과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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