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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스트라타 서류 열람료 두 배 인상. 정보 접근성 악화 우려, 소유 전 확인 절차에 부담 가중

01/07/2025
in 부동산, 부동산/경제
NSW 스트라타 서류 열람료 두 배 인상. 정보 접근성 악화 우려, 소유 전 확인 절차에 부담 가중

이번 인상은 예비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소유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사진: RosZie

7월부터 인상 적용

NSW에서 아파트, 타운하우스, 빌라를 구매하려는 예비 주택 구매자들은 7월 1일부터 스트라타 서류 열람 비용이 거의 두 배로 인상돼, 구매 전 정보 확인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그동안 열람 비용은 지난 9년 동안 동결돼 있었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이번에 갑작스럽게 인상된다. 주택 구매 부담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예비 구매자들에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스트라타 기록 열람은 매매 전 필수적인 절차로, 구매자가 해당 부동산 관리 체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이번 인상은 주거 안전 문제도 여전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이어서, 더 큰 논란을 낳고 있다.

결함 많은 스트라타

NSW의 절반에 달하는 스트라타 건물에 구조적 결함, 방수 문제, 화재 안전 미비 등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누락 찬티봉(Anoulack Chanthivong) NSW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부 장관의 이번 결정은 더욱 의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자가 ‘스트라타 악몽’에 빠지지 않도록 투명성, 책임성, 정보 접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7월 1일부터 스트라타 서류 열람 비용이 거의 두 배로 인상돼, NSW에서 아파트, 타운하우스, 빌라를 구매하려는 예비 주택 구매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사진: ValterM

시간당 요금 인상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 1시간 열람료: 기존 $31 → $60
-1시간 이후부터 30분당: 기존 $16 → $30

이 인상은 예비 구매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소유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스트라타 기록은 스트라타 위원회(strata committee)의 감시 아래 스트라타 관리자(strata manager)가 보관 및 유지하며, 모든 재정 기록과 회의록, 소통 내역을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한다. 2023년 6월 이후로는 이러한 기록을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전자 접근도 강화

새롭게 도입된 스트라타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전자 기록 접근 방식도 보안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예비 구매자가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보기 위해서는 기존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스트라타 명부(strata roll)
-재정 기록
-기타 관련 문서

이러한 절차를 위해 예비 구매자는 직접 열람을 신청하거나, 전문 스트라타 서치 업체를 고용해 비용을 들여 기록을 확인하게 된다.

사전 보고서 비용 부담

사전 점검 보고서 비용은 구매자가 경매에서 낙찰에 실패할 경우에도 소멸되기 때문에, 누적 비용이 상당하다.

약 15년 전 맷 브라운(Matt Brown) 전 키아마(Kiama) 지역구 의원이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제도 개선은 전무했다.

당시에는 일반적인 스트라타 보고서 비용이 $300~$35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100세대 미만 스트라타의 경우 $299까지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규모가 더 큰 단지일수록 비용은 더 올라간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매자가 ‘스트라타 악몽’에 빠지지 않도록 투명성, 책임성, 정보 접근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진: advogadoaguilar

공유 플랫폼과 대안

한편, 공유 비용 모델을 채택한 공동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보고서당 $89 수준으로 비용이 낮아지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부동산 중개사는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해 미리 온라인 스트라타 보고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구매자의 결정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

‘비포 유 바이(Before You Buy)’ 창립자 리스 로저스(Rhys Rogers)는 “구매자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하면 거래를 늦추는 마찰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이내 제공 의무

스트라타 기록 열람 및 복사 요청은 10일 이내 처리돼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소유주 단체(owners corporation)의 운영기금(administrative fund)에 편입된다. 이후, 해당 기금에서 스트라타 관리자에게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번 스트라타 서류 열람료 인상이 실제 주택 소유자에게 당장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매 비용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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