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역 단속 강화
오는 7월 1일부터 호주 전역에서 도로교통 규칙이 대거 변경된다. 인공지능(AI) 카메라 단속이 본격화되며, 여러 주에서 벌금이 인상되고 제한속도가 낮아지는 등 운전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된다.
AI 카메라 도입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AI 기반 카메라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안전벨트 미착용을 자동으로 감지해 단속한다. 해당 위반사항은 벌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7월부터 경고 없이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NSW
NSW에서는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벨트 단속이 이뤄진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종이 없는 ‘티켓리스(ticketless)’ 주차 단속이 중단되고, 과거 방식인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는 종이 고지서 방식이 다시 사용된다.
또한, NSW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두 곳에 설치된 평균속도 카메라를 대상으로 과속 단속이 시행된다. 미드 노스 코스트(Mid North Coast)의 퍼시픽 하이웨이(Pacific Highway) 중 Kew에서 Lake Innes 사이 약 15km 구간, 그리고 NSW 남부 쿨락(Coolac)과 군다가이(Gundagai) 사이 16km 구간의 휴름 하이웨이(Hume Highway)다. 이 두 곳은 현재 NSW에서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과속 과태료를 부과하는 유일한 평균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 지점이다. 다른 지역에 설치된 유사 카메라는 현재까지는 대형 화물 차량만 단속하고 있다.
과속 시 최대 $2,959의 벌금과 6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카메라는 차량이 특정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 평균 속도를 측정하며, 속도 제한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위반 사실이 기록된다.

사고 예방 목적
NSW 교통국(Transport for NSW)은 이번 단속 전환의 목적을 “과속 방지 및 도로망 내 사망 및 중상자 수 감소”라고 밝혔다. NSW 도로 교통법에 따르면 과속 위반 정도와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에 따라 벌금 및 벌점이 달라진다.
전문가, 과속 사고 줄이기에 효과적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평균속도 카메라가 과속 사고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TfNSW 대변인은 “우리는 NSW 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평균속도 카메라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구간에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VIC
빅토리아(VIC)주에서는 고장 차량이나 사고 대응 차량, 견인 차량 등 위험 상황에 접근할 때 시속 40km로 감속해야 하는 새 규정이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96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퀸즐랜드 인상 조치퀸즐랜드(QLD)주에서는 자동차 등록비 및 도로교통 위반 벌금이 평균 3.4%에서 3.5%까지 인상된다.또한 관광지 및 주거지역 등 일부 구역에서는 제한속도가 40km로 하향 조정된다.
■SA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에서는 정차한 고장 차량이나 긴급출동 차량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시속 25km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648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7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애들레이드(Adelaide) 도심의 일부 구간에서는 제한속도가 40km로, 일부 공유도로에서는 시속 10km까지 낮춰진다.
■WA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WA)는 도로 규제 강도가 가장 높아진 지역 중 하나다. 도심과 보행자 밀집 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또는 40km로 하향 조정된다.또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최대 700달러 벌금과 벌점 5점, 과속 시 최고 1,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AI 카메라도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NSW와 마찬가지로 경고 기간 후 7월부터 실제 단속이 시작된다.WA에서는 오프로드 차량 등록 절차도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행정 간소화와 시간 절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주의 요망
이번 개정안은 속도, 주의 의무, 디지털 단속 등 여러 측면에서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AI 단속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경고 없는 벌점과 벌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자는 해당 주의 교통법규 변경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도로 표지와 제한속도 표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뿐 아니라 자전거, 오토바이, 상용차 등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