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사우스웨일스(NSW) 상원 조사위원회는 전동 자전거(e-bike), 전동 스쿠터(e-scooter), e-모빌리티 기기에 대한 규제가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 34개의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그중 핵심 사항으로는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고, 해당 기기들의 보도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행자 안전과 저속 주행을 촉진하는 단체 ‘30 플리즈(30 Please)’의 공동 창립자이자 ‘워크 시드니(Walk Sydney)’ 회장인 레나 후다(Lena Huda)는 “시속 30km는 주거 지역에서 이상적인 속도”라며 “이 속도에서는 운전자가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신속히 제동할 수 있으며, 충돌 시 부상 위험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위원회는 시드니 도심 및 주요 상업 지역, 학교, 보육시설, 놀이터, 대학교, 의료기관 인근에서 시속 30km 제한을 적용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시속 40km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 혼란 속 주민들 의견 엇갈려
해변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헬멧 미착용 및 동승자 탑승과 같은 불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규제에 대한 혼란과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NSW 대부분 지역에서 개인 전동 스쿠터 이용은 금지되어 있다. 울를공(Wollongong), 코가라(Kogarah), 올버리(Albury), 포스터-턴커리(Forster-Tuncurry)에서는 공유 전동 스쿠터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 소유 전동 스쿠터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다.
조사위원회는 전동 스쿠터를 합법화하고, 보행로에서 시속 15km 이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16세 미만의 어린이만 전동 자전거를 보도에서 탈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일관된 규제 필요성 강조
일라와라 램블러스(Illawarra Ramblers)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단체 회장 존 그룸(John Groom)은 “공유 도로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가 아닌 시의회가 가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NSW 녹색당 상원의원이자 조사위원회 위원인 케이트 페어만(Cate Faehrmann)도 “현재의 규제는 매우 혼란스럽다. NSW 전역의 여러 지방의회가 주정부가 규제 권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며 일관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당 소속 조사위원회 위원이자 상원의원인 사라 케인(Sarah Kaine)은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 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부모가 아이에게 전동 자전거를 사주는 이유는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이지, 위험에 노출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구매자가 안전 수칙과 이용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신문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