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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고령연금 수급 연령 등 일부 변경

21/11/2020
in 사회

첫 신청자, 거주기간–소득 및 자산–연령 꼼꼼히 확인해야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Age pension)은 해당 나이가 지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센터링크(Centrelink)로 찾아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자격 기준을 알고 지원하는 것은 중요하다. 올해 7월부터는 첫 신청자 수급자격 기준도 다소 변경된다. 고령연금 신청 전 따져봐야 할 것들을 알아본다.

 

▲ 거주 기간= 고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영주비자 소지자 및 시민권자여야 한다. 그러나 2018년 7월1일 이후 첫 신청자의 경우 거주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10년의 거주기간 중 5년이 노동가능 연령(16세-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해당됐거나, 10년 거주기간 중 5년 동안 정부 임금보조금(income support payment)을 받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총 거주기간이 10년이라도 수급이 인정된다.

 

▲ 소득 및 자산= 개인의 고령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일부만을 받을 수도 있다. 고령연금 소득 테스트에는 자신의 2주치 소득이 정부 기준금액(1인 168달러, 동거하는 커플 3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의 소득이 이를 넘어설 경우 전체 고령연금 수급액(Full Age Pension)의 절반만 수령할 수 있다.

또한 2009년 9월19일 고령연금 수급자로 과도기 비율(transitional rate)이 적용되거나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수급하는 경우 등에 따라서 고령연금 수급액 산정 비율은 달라진다.

자산의 경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이 산정된다. 임대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주택,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한 집, 거주인이 없이 빈 상태로 남아있는 집, 별장 등 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집에서 나왔을 경우 사용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융투자(financial investment)로 인한 수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으로 통한 수입도 정부 기준 계산에 따라 포함된다. 다만 퇴직연금저축인 ‘수퍼’(Superannuation)로 인한 수입은 제외되며, 장례를 위한 예비금은 일부 또는 전체가 자산 산정에서 면제될 수 있다.

 

▲ 수급 연령= 고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65세가 지나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자격요건에 따르면 생년월일에 따라 수급나이가 66세, 65.5세 및 67세까지 다양하다. 물론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13주 전부터 고령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생년월일에 따라서 정확한 시기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 고령연금 수급 신청 연령

-1952년 7월 이전 : 65세

-1952년 7월 1일~1953년 12월 31일 사이 : 65세 6개월 이후

-1954년 1월 1일~1955년 6월 30일 사이 : 66세 이후

-1955년 7월 1일~1956년 12월 31일 사이 : 66세 6개월 이후

-1957년 1월 1일 이후 : 67세 이후

 

고령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적서비스부(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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