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2026년 6월 8일 월요일
No Result
View All Result
KoreanHerald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KoreanHerald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KoreanHerald
Install App

Home 사회

“동성결혼 합법화되면, 동성커플 웨딩 장소 제공하겠다”

21/11/2020
in 사회

시드니 시티 카운슬 밝혀… 카운슬 미팅서 장시간 논쟁 후 결정

 

“동성결혼 합법화가 결정될 경우 첫 100일 동안은 시드니 시티 관할의 공원, 홀, 커뮤니티 공공장소를 이들의 결혼식 장소로 제공하겠다.”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우편조사 최종 마감(11월7일)을 앞두고 찬-반 캠페인이 한창인 가운데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이 ‘Yes’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입장을 밝혔다.

시드니 카운슬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첫 100일간, 카운슬 홀, 시드니 시티 공원 및 공공장소를 동성 커플 결혼식 장소로 무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 소속 린다 스콧(Linda Scott) 시 의원은 금주 월요일(23일) 시티 카운슬 회의에서 이 같이 제안했으며, 카운슬은 이를 지지했지만 이날 카운슬 미팅은 긴 시간 이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유명 ‘Yes’ 캠페이너인 크리스틴 포스터(Christine Forster) 시 의원과 그녀의 자유당 동료들은 모든 커플들에 대해 결혼식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들은 “동성 커플의 결혼예식 장소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모든 호주인의 법적 평등에 관한 문제”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여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더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스콧 시 의원은 포스터 시 의원의 평등 관련 정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스콧 의원은 “우리는 결과에 대한 평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성 커뮤니티는 오랜 시간 차별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는 그러나 ‘Yes’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어 시장 동성 커플들의 겪어온 오랜 차별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동성결혼 합법화 첫 100일간 축하를 건네는 것”이라며 “우편조사를 통해 다수의 찬성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출생-사망-결혼 등록소’(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 통보하고 시드니 시티 타운홀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 예식을 하겠다”고 말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전 국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우편조사가 다음 달 7일 마무리된다. 멜번의 지지 캠페인 행진에서 한 여성 동성 커플이 모의 결혼식을 치르고 있다(사진).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ShareTweet

Next Post

김성호의 호주법 칼럼- LAW & ORDER

뉴스 카테고리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Uncategorized

주요 정보

  • About
  • Advertise
  • Contact

© 2020 한국신문 - The Korean Herald P/L All Rights Reserved.

Newsletter
No Result
View All Result
  • 정치
  • 사회
  • 부동산/경제
  • 교육
  • 문화
  • 동포뉴스
  • 칼럼
  • 매거진
  • 부동산
  • 디지털 한국신문

© 2020 한국신문 - The Korean Herald P/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