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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최저임금 3.5% 인상. 반가운 소식, 그러나 부족하다

05/06/2025
in 부동산/경제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3.5% 인상. 반가운 소식, 그러나 부족하다

7월 1일부터 호주의 최저임금이 3.5% 인상된다. 사진: Joergelman

기준은 ‘사회정의’

오는 7월 1일부터 호주의 최저임금이 3.5% 인상된다. 6월 3일,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연례 임금 검토 결과를 발표하며 최저임금을 주당 약 32달러 인상해 915.90달러에서 948달러로, 시급 기준으로는 24.10달러에서 24.95달러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서 “과거 몇 년간의 높은 물가상승률로 생활 수준이 크게 위축됐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실질임금 하락을 되돌리는 조치를 반복적으로 미뤄왔는데, 이는 임금 인상이 지속적인 고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근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임금 인상, 특히 저소득층의 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저소득층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2023년 기록적인 8.6%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불러왔다는 증거는 없다.

Fair Work Commission는, 시급 기준으로 24.10달러에서 24.95달러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 vjkombajn

최저임금 결정 구조

최저임금 검토에는 통상적으로 정부, 호주상공회의소(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CCI), 호주산업단체(Australian Industry Group, Ai Group), 그리고 호주노동조합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 등 노사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올해는 가톨릭 교회도 이 과정에 참여했다.

호주 가톨릭 주교회의(Australian Catholic Bishops Conference)는 고용관계 담당기구인 호주가톨릭고용관계위원회(Australian Catholic Council for Employment Relations, ACCER)를 통해 4.5%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 제안이 반영됐다면 최저임금은 주당 41달러 이상 인상돼 957.10달러, 시급 기준으로는 25.20달러가 됐을 것이다.

ACCER는 물가, 고용, 생산성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고려해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균형 잡힌 인상 폭으로 4.5%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ACCER는 실질임금과 생활 수준의 세대적 위기 이후 노동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입장은 ACTU도 함께 지지했다.

반면, 대부분의 사용자 단체는 최근 연간 물가상승률(2.4%)에 근접한 수준의 인상을 주장했다.

Ai Group은 최대 2.6%, ACCI는 2.5%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남호주 와인산업협회(SA Wine Industry Association), 호주레스토랑카페협회(Australian Restaurant and Café Association) 등 일부 단체는 2%라는 물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정부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임금 상승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연방총선 이전 당시 야당 대표였던 피터 더튼(Peter Dutton)은 명목 임금 인상은 지지하면서도 실질임금 인상까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ACCER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빈곤선의 기준으로 본다. 사진: geralt

노동정의와 빈곤선

ACCER의 제안은 고용주 측에서 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한 드문 사례로, 그 중요성이 크다.

가톨릭 교회는 호주에서 가장 큰 비정부 고용주 중 하나로, 보건과 요양, 교육, 사회복지 및 행정 분야에서 22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용주와 달리, 가톨릭 교회의 고용 원칙에는 빈곤 퇴치의 필요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노동정의 실현과 정부-고용주-노동자 간의 협력 관계 유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원칙이며, 1891년 레오 13세 교황이 발표한 회칙 「레룸 노바룸(Rerum Novarum)」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주에서 빈곤 해소 기준은 상대적 빈곤 개념에 기반하며, 이는 국민 평균 대비 소득과 자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ACCER는 이 개념을 적용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빈곤선의 기준으로 본다. ACCER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은 단독 생계자 기준으로는 빈곤선을 웃돌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단일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다. 이는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의 안전망 요건과도 상충된다.

예컨대 자녀 두 명을 둔 한부모 가정이 빈곤선 이상을 유지하려면 최저임금을 단번에 12.7%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ACCER의 분석이다. ACCER는 이 문제를 수년간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해 왔다. 특히 2023년의 인상은 이러한 문제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생활수준의 위기

2022~2024년의 급격한 물가 상승은 실질임금의 붕괴로 이어졌고,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근로위원회 역시 이번 결정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임금 가치가 감소했다”고 인정하며, 이 손실이 “영구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저하가 “영구적으로 자리잡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ACCER는 2024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렌트비는 6.4%, 보육비는 4.1%, 의약품은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무려 11% 급등했고, 식료품 가격도 전체 물가상승률을 계속 웃돌았다. 즉, 생활수준 하락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ACCER는 2024년 12월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렌트비는 6.4%, 보육비는 4.1%, 의약품은 3.1%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진: geralt

‘생활임금’논의 본격화

최저임금이 단순한 생존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른바 ‘생활임금(living wage)’ 요구가 호주 노동계를 중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3.5%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샐리 맥마너스(Sally McManus)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 사무총장은 6월 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번 인상폭으로는 실질임금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단순한 생존선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단체들은 임금 인상이 지나치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고용 축소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소득층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기록적인 8.6%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유발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논의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삼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상황이 허용하는 수준

ACCER는 이번 제안에서 호주의 경제 상황이 선진국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20202024)를 지나, 현재는 거시경제 상황이 크게 안정됐다. 전체 물가상승률은 호주준비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의 목표 범위인 2~3% 내로 진입했으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기업 수익성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록 노동생산성이 과거 평균보다는 낮지만, 팬데믹 당시의 급락 이후 회복세에 있으며 연방재무부(Federal Treasury)와 호주준비은행(RBA) 모두 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4.5% 인상안은 사업체의 우려와 노동빈곤층의 절박한 필요를 절충한 실용적인 제안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3.5% 인상은 환영할 만한 결정이지만 저소득 가구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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