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대상 새 세금 도입
최근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퇴직연금 제도)에 관한 화제는 대부분 ‘300만 달러 이상 고액 계좌’에 적용되는 새로운 세금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여러 제도 변경 중 하나일 뿐이며, 이와 동시에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다.
아래는 실제 시행되는 변경 사항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납입률 12%로 인상
7월 1일부터 고용주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슈퍼 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수퍼애뉴에이션 보장률(Guarantee Rate)이 현재 11.5%에서 12%로 인상된다.
이는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인상 조치의 마지막 단계로, 이제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12%를 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출산휴가 중 연금 지급
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정부의 유급 출산휴가(Paid Parental Leave)를 받는 부모에게도 슈퍼애뉴에이션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모휴가 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자의 슈퍼 계좌로 들어가게 된다.
연금 이전한도 상향
또한, 이전 가능 한도(General Transfer Balance Cap)와 확정급여 연금 소득 한도(Defined Benefit Income Cap)도 물가상승률(indexation)에 따라 인상된다. 이전 가능 한도는 기존 19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오른다.

‘300만 달러 룰’ 신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변화는 바로 300만 달러 초과 계좌에 대한 새 세금 규정이다.
2023년에 발표된 이 조치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슈퍼애뉴에이션 계좌의 수익에 추가로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즉, 기존 모든 슈퍼 수익에 적용되던 15%에 더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총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전체 슈퍼 계좌 보유자 중 상위 0.5%, 약 8만 명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부는 밝혔다.
세금 계산 예시
세금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한 사람이 슈퍼 계좌에 400만 달러가 있고, 해당 계좌가 1년 동안 450만 달러로 증가했다면, 이 중 300만 달러를 초과한 150만 달러가 문제다. 전체 수익은 50만 달러인데, 총 계좌 중 1/3이 초과금액에 해당하므로, 50만 달러 중 1/3, 즉 약 16만 6667달러의 수익이 새 세금 대상이 된다. 여기에 15%의 세율이 적용되면, 추가 세금은 약 24,750달러가 된다. 반면, 300만 달러 이하의 계좌를 가진 사람은 수익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연방의회는 7월 1일 이후에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Labor)은 하원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상원에서는 녹색당(Greens)도 통과에 협력할 뜻을 밝혀둔 상태다. 녹색당은 다만, 300만 달러 기준에 물가 연동(indexation)을 추가하는 방식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짐 차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은 “세금 개편안이 소급 입법으로 통과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며, 시행 시점은 7월 1일로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출금 연령 변경?
한편,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슈퍼애뉴에이션 제도가 7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바뀐다는 허위 정보가 돌고 있다. 예를 들어, 출금 가능 나이(preservation age)가 60세에서 70세로 올라간다든가, 출금 한도(limit)가 생긴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국세청(ATO)은 이를 ‘전형적인 가짜뉴스(classic fake news)’라고 부르며, 경고문을 통해 명확히 부정했다.
※ 이 기사에 담긴 정보는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본인의 재정 목표와 상황을 고려한 전문가의 상담이 권장된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