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시행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모의 권리를 플랫폼보다 우선시하겠다”는 원칙 아래, 유튜브(YouTube)까지 금지 플랫폼에 포함시키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31일 아나카 웰스(Anika Wells) 통신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의회는 젊은 호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웰스 장관은 “우리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권리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대형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녀의 온라인 안전을 바라는 부모들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플랫폼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정의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스스로를 이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운용가능한 규칙적용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세계 최초로 만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age-restricted social media platforms)’은 만 16세 미만 아동이 자사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steps)’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웰스 장관은 이행 방식에 대해 “고정된 규칙이 아닌 운용 가능한 규칙(working rules)”이라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전자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와 협력해 각 플랫폼에 적합한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관련 조치가 예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합리적인 조치’로는 기존 계정 비활성화, 신규 계정 생성 방지, 기술적 우회 방식 적용, 오류 수정 등의 네 가지가 언급됐다. 웰스 장관은 “아이들은 이런 조치를 피해갈 방법을 기어코 찾아낼 것이고, 어쩌면 모두 링크드인(LinkedIn)으로 몰려갈지도 모른다”며 농담을 섞어 말했다.
그는 또 “이 규칙들은 유연하게 적용돼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6세 이상 사용자에 대한 연령 인증(age assurance) 방식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정부는 최종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다.
유튜브도 포함 확정
이번 규제 대상에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스냅챗(Snapchat), 틱톡(TikTok), 엑스(X, 과거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YouTube) 등이 포함된다. 그 외 플랫폼들도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정의에 해당하며 규칙에서 별도로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래 유튜브는 정책 범위에서 제외됐으나, 지난달 줄리 인먼 그랜트(Julie Inman Grant) 전자안전위원회(eSafety Commissioner) 위원장이 웰스 장관에게 유튜브를 포함시킬 것을 공식 권고하며 입장이 바뀌었다.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전자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 유튜브는 호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고, 가장 자주 온라인 피해를 경험하는 플랫폼”이라며 포함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유튜브 키즈(YouTube Kids) 플랫폼은 계속 이용 가능하며, 로그아웃 상태이거나 부모 감독 하의 시청은 허용된다. 하지만 16세 미만은 유튜브 계정을 만들거나 채널을 구독할 수 없다. 유튜브는 계정 없이도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 다른 SNS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게임,메신저는 제외
온라인 게임, 메신저 앱, 건강,교육 서비스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웰스 장관은 “이들 서비스는 16세 미만에게 미치는 소셜미디어 피해가 적은 것으로 평가돼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플랫폼이 ‘연령 제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해당하며 규칙에서 별도로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연령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
의미있는 차이 만들것
이번 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웰스 장관은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이번 조치는 분명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모로서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마치 파도와 상어가 도사린 바다에서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지역 수영장과는 다르다”며 “바다를 통제할 수는 없어도 상어는 통제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유튜브 반박 계속
이번 발표에 대해 유튜브는 모회사인 구글(Google) 블로그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의 피해 감소 목표에 동의하지만, 유튜브는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무료 고품질 콘텐츠 공유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
유튜브는 기존의 ‘면제 대상’ 지위를 뒤집은 결정이라며 향후 조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주 웰스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법제도 절차의 일관성을 지키고, 호주 청소년에게 제공 중인 연령별 경험과 보호 장치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또한 해당 조치가 헌법상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편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교사나 학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메타,틱톡도 불만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Meta)는 “소셜미디어와 청소년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메타와 틱톡(TikTok)은 입법 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다만 메타는 이달 초 청소년 계정 보호와 아동 안전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틱톡은 최근 자사 플랫폼이 청소년 교육에 유익하다는 광고를 내보내는 등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