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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이용 금지 소셜미디어 확대, 12월부터 실행, 벌금 최고 4950만 달러

06/11/2025
in 사회
16세 미만 이용 금지 소셜미디어 확대, 12월부터 실행, 벌금 최고 4950만 달러

호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아동들의 이용을 금지하게 된다. 사진: geralt

호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12월 10일부터 레딧(Reddit)과 킥(Kick)을 비롯한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아동들의 이용을 금지하게 된다. 이번 법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며,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유해 콘텐츠와 알고리즘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 플랫폼 확대

호주 온라인 안전위원회는 레딧과 킥이 추가로 금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외에도 페이스북(Facebook),인스타그램(Instagram),스냅챗(Snapchat),틱톡(TikTok),유튜브(YouTube) 등의 플랫폼들이 16세 미만의 사용자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이제부터 아동들이 접속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49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12월 10일부터 발효

정부는 12월 10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며, 모든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어린이들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아동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와 알고리즘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이번 법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 온라인 안전위원회는 레딧과 킥을 추가로 금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분류했다. 사진: Erik_Lucatero

불법 콘텐츠 위험요소

킥은 호주에서 개발된 비디오 플랫폼으로, 최근 프랑스에서 12일 동안 진행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해당 방송은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강요하는 장면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한 남성이 사망했다. 프랑스 정부는 킥에 대해 이를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플랫폼들에 의무 부과

정부는 레딧과 킥 외에도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아동들의 이용을 제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 장관인 아니카 웰스(Anika Wells)는 “소셜미디어는 적절한 시점과 장소에 존재해야 하지만, 아동들에게 유해한 알고리즘이나 콘텐츠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의지를 밝혔다.

기술적 요구사항

새로운 법에 따르면,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아동들이 계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거나, 기존에 생성된 아동 계정을 삭제 또는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용자에게 나이를 자가 신고하거나 정부 발급 신분증을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보다 정교한 다단계 방식의 기술적 접근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각 플랫폼은 아동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방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앤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아동 보호를 위한 기술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karolinagrabowska

이용자 권리 보호

정부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 후, 기존에 16세 미만으로 가입한 스냅챗 및 틱톡 이용자들이 자신의 계정을 일시정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메타(Meta)는 아동 사용자들이 계정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틱톡은 아동 사용자들에게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아카이브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완벽을 추구하진 않아”

정부는 이 법이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로부터 아동을 100%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아동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전과 중요한 차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동온라인안전위원회인 줄리 인만 그랜트(Julie Inman Grant) 위원장은 “어린이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 전, 시간을 두고 성장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플랫폼 책임 강화”

이번 법에 따른 조치 중 하나는 플랫폼들이 아동을 식별하고, 이들이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앤소니 알바니즈 총리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아동 보호를 위한 기술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소셜미디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세계적인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가들의 유사한 법적 대응을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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