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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약품 규제당국, COVID-19 예방치료제 승인

03/03/2022
in 사회

의학적 이유로 COVID-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거나 면역력 저하로 인해 COVID-19 백신에 대한 적절한 면역 반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위한 예방치료제가 의약품 규제당국에 의해 잠정 승인됐다. 사진은 잠정 사용 승인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의 COVID-19 치료제 ‘에부셸드’(Evusheld). 사진 : AstraZeneca

아스트라제네카의 ‘Evusheld’, 백신접종 불가능한 12세 이상 대상

의학적 이유로 COVID-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는 이들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호주 의약품 규제당국인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TGA)은 지난 달 마지막 주, 백신 미접종자의 사전 예방 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 ‘에부셸드’(Evusheld)를 잠정 승인했다.
‘Evusheld’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COVID-19 백신에 대한 적절한 면역 반응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사용하도록 승인된 것이다. 또한 이 예방치료제는 예방접종에 대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나는 병력으로 인해 COVID-19 백신접종이 권장되지 않는 이들, 즉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체중 40kg 이상으로 12세가 넘은 이들이어야 한다.
에부셸드 치료제는 서로 다른 부위에서 COVID-19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하는 장기 항체의 두 가지 개별 주입으로 이루어진다.
TGA 대변인은 “이번에 승인된 에부셸드는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침투해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라며 “이 예방 치료제 접종은 COVID-19 백신접종이 권장되는 이들에게 백신 대체제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3만6,000회의 에부셸드 치료 코스를 확보했으며 안전성 시험을 거쳐 잠정 승인했다.
한편 NSW 주 정부가 지난 2월 25일을 기해 COVID-19 방역과 관련된 대부분 제한 규정을 완화한 데 이어 28일(월)부터는 하이스쿨 학생 및 교직원의 마스크 착용도 비필수 사항으로 전환했다. 다만 초등학교와 차일드케어 직원 및 방문자는 마스크가 필요하며 3월 7일부터 해제된다.
빅토리아(Victoria) 주와 ACT 또한 방역을 위한 기본적인 제한 조치를 대부분 완화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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