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영국·프랑스 등 42개 비자면제국 시민도 대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SNS 의무 제출
이번 조치는 미국세관국경보호청(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제출한 규정안에 담겼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CBP는 밝혔다. 규정안은 6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최종안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이탈리아·일본·독일 등 42개국 시민에게 90일 이하의 관광·업무 목적 미국 방문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을 통해 이름·생년월일·여권정보, 특정 범죄 전력, 비자 취소·추방 이력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CBP는 ESTA 신청자에게 향후 최근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 조치가 공개 게시물만을 의미하는지, 비공개 메시지까지 포함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CBP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추가 요구 검토 정보 확대
CBP는 “가능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며 더 많은 개인정보 요구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10년간 사용한 업무용 이메일 주소, 최근 5년간의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규정안은 기존 ESTA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신청 절차를 모바일 기반 플랫폼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새로운 규정은 최종안이 확정된 뒤에야 발효된다.
비자 신청자에 이미 확대된 심사, 심사 과부하
이번 조치는 이미 강화된 비자 심사 절차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국무부(State Department)는 학생비자·H-1B 취업비자 등 특정 비자 신청자에게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하고 과거 게시물을 검토할 수 있도록 계정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강화된 심사 절차는 국무부의 업무 부담을 크게 높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인터뷰 일정이 취소될 정도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신문 편집부 herald@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