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배상 판결
연방법원은 콴타스(Qantas)가 지상 근무 인력을 불법적으로 외주화한 사건과 관련해 교통노동조합(TWU-Transport Workers Union)에 5천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총 9천만 달러 벌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노조에 직접 배정한 것으로, 기업계에서는 “위험한 전례”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약 5년 전 당시 앨런 조이스(Alan Joyce) 전 콴타스 최고경영자(CEO)의 주도로 진행된 지상 근무 인력 해고 조치와 관련돼 있다. 법원은 이 결정이 산업행동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내려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마이클 리(Michael Lee) 연방법원 판사는 “이번 사건의 소송 부담은 전적으로 노조가 짊어졌다”며 벌금 중 상당 부분을 노조에 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조치는 콴타스를 포함한 대기업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며,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위반 시 중대한 벌금에 직면할 뿐 아니라, 그 벌금이 노조로 제공돼 법 집행을 위한 자원으로 사용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콴타스의 사과
콴타스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했으며, 현 CEO 바네사 허드슨(Vanessa Hudson)은 용역, 외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1,820명의 직원과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했다.
허드슨 CEO는 “이번 결정은 많은 전직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진정한 고통을 안겼다”며, “피해는 해고된 직원뿐 아니라 전 퀀타스 직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기업계의 반발
그러나 호주상공회의소(ACCI-Austral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앤드루 맥켈러(Andrew McKellar) CEO는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다른 노조들이 근거 없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며 “사실상 기업을 겨냥한 압박(shakedown)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켈러 CEO는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결과이며 호주의 산업관계 제도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 반박
반면, 이번 소송을 진행한 모리스 블랙번(Maurice Blackburn) 법률사무소의 조시 본스타인(Josh Bornstein) 수석 변호사는 “노조와 같은 단체가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은 법을 무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스타인 변호사는 “기업들은 대규모의 의도적인 법 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콴타스의 용역, 외주는 철저히 계획된 노조 파괴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추가 보상 및 경영진
콴타스는 별도로 모리스 블랙번이 관리하는 1억2천만 달러 규모의 피해자 보상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앨런 조이스 전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보너스 및 장기 인센티브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불투명하다.
조이스 전 CEO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최소 240만 달러 이상의 추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리 판사는 9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조이스 전 CEO가 외주화 결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지만, 콴타스의 사건 대응 방식과 신뢰할 수 없는 진술서 제출을 강하게 비판했다.
리 판사는 “불법적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1,820명의 피해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허드슨 CEO가 사건 당시 그룹 경영위원회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대에 서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그의 사과는 사건이 기업에 끼친 이미지 손상에 대한 반응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리 판사는 “콴타스가 진정으로 참회하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며, “사건 진행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여전히 의문을 남긴다”고 덧붙였다.

남은 4천만달러
남은 4천만 달러 벌금의 배분은 향후 추가 심리를 통해 노조와 피해 직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콴타스 주가는 이번 판결 직후 5센트 하락해 11.58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벌금과 변론
콴타스는 이번 사건으로 최대 1억2천1백만 달러 벌금위기에 직면했으며, 4천만-8천만 달러 수준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콴타스 측 변호인 저스틴 글리슨(Justin Gleeson) SC는 지난 5월 법정에서 “중대한 억제 효과를 가진 벌금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이 첫 번째 위반 사례이고 이후 재발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용역, 외주 결정은 사전에 작성된 법률 자문을 기반으로 했으며, 불법적 동기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