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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될까 ‘상징적’ 임금 소송 결과 촉각

09/02/2026
in 사회
청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될까 ‘상징적’ 임금 소송 결과 촉각

현재 호주에서는 21세 미만 근로자에게 ‘주니어 임금 제도가 적용된다. 사진: ansiyuwudia

호주 전역의 수많은 젊은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 여부를 가를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른바 ‘상징적(totemic)’으로 불리는 이번 임금 소송이 성공할 경우, 청년층의 급여가 대폭 오를 수 있는 반면, 기업들은 청년 고용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니어 임금 적용

현재 호주에서는 21세 미만 근로자에게 ‘주니어 임금(junior pay rates)’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젊은 인력이 많이 종사하는 소매업, 패스트푸드, 약국 업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18세 근로자는 정규 상여금(award rate)의 70%, 19세는 80%, 20세는 90%만 지급받는다.

현장 청년 근로 사례

빅토리아주(Victoria) 깁스랜드(Gippsland) 지역 세일(Sale)에 위치한 울워스(Woolworths) 수퍼마켓에서 4년째 근무 중인 20세 벤 워커(Ben Walker)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도 있고, 집에서 생활비를 내고 살고 있으며, 오토바이도 있다”며 “연료비와 차량유지비 등은 성인과 같은 음액을 내는데 임금은 여전히 아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수퍼마켓의 높은 이직률 탓에 그는 종종 자신보다 경험이 적지만 21세가 넘는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 워커는 “경험은 내가 더 많은데 임금은 더 적다는 점이 불공평하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니어 임금 제도는 젊은 인력이 많이 종사하는 소매업, 패스트푸드, 약국 업종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진: andreas160578

기업 우려와 고용 영향

이번 소송은 고용 구조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받으며, 맥도날드(McDonald’s), 콜스(Coles) 등 대형 고용주들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형 소매·외식업체는 청년층이 정규직으로 진입하기 전 첫 직장 역할을 해왔으며, 울워스는 호주 국민 8명 중 1명에게 첫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산업그룹(Ai Group-Australian Industry Group)의 대표 이네스 윌록스(Innes Willox)는 고용주들을 대표해 “임금이 크게 오르면 젊은 인력을 고용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국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 숙련도, 기여도에 기반해야 하며, 청년들은 아직 기술을 배우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 반박

노동계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호주노총(ACTU-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사무총장 샐리 맥매너스(Sally McManus)는 “과거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을 때, 고용주들은 똑같은 논리를 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기업들은 여성에게 동일 임금을 주면 여성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예측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호주는 최근 수십 년간 남녀 모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울워스 측은 “주니어 임금 제도는 수십 년간 청년 고용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사진: kennG

성인 기준과 임금

노조 측은 성인 기준의 모순을 지적한다.
17세에는 군 입대가 가능하고, 18세가 되면 투표권, 운전, 흡연, 음주가 모두 허용된다. 하지만 임금만은 여전히 21세를 기준으로 차별이 유지되고 있다.

맥매너스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21세가 법적 성인이었지만, 이후 대부분의 기준이 18세로 낮아졌다”며 “임금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인이라면 성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성인 임금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수준 변화

사회 구조도 달라졌다.
20년 전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있다. 2021년 기준 17세 이상 인구의 58.4%가 12학년(Year 12)을 졸업한 반면, 2001년에는 39.1%에 불과했다.

17세에는 군 입대가 가능하고, 18세가 되면 투표권, 운전, 흡연, 음주가 모두 허용된다. 하지만 임금만은 여전히 21세를 기준으로 차별이 유지되고 있다. 사진: ninosouza

소송 주체와 목적

이번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소매·유통·서비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상점·유통·연합노조(SDA-Shop, Distributive and Allied Employees’ Association)다.

SDA 전국 사무총장 제라드 드와이어(Gerard Dwyer)는 “벤 워커 같은 청년들이 바로 이번 소송의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18세 이상이면 술도 마시고, 운전하고, 투표도 하는데 일터에 들어서는 순간 할인 임금을 받는다”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한편, SDA는 과거 지도부 시절 대기업과의 밀착, 낙태·동성결혼 반대 캠페인 자금 사용 논란 등으로 노동계 내부에서 비판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판결 범위와 영향

공정근로위원회(FWC-Fair Work Commission) 전원합의부는 지난해 10-11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소송은 ▲일반 소매 산업 상여 협약(General Retail Industry Award 2020) ▲패스트푸드 산업 상여 협약(Fast Food Industry Award 2020) ▲약국 산업 상여 협약(Pharmacy Industry Award 2020) 등 3개 협약 개정을 목표로 한다.

해당 협약은 약 50만 명에 달하는 젊은 근로자를 포괄하며, 승소할 경우 70개 이상의 다른 협약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기업과 노조 간 입장 차

기업과 노조 간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울워스 측은 “청년 고용의 최대 제공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주니어 임금 제도는 수십 년간 청년 고용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울워스는 현재 20세부터 성인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리자급 직원에게는 연령과 무관하게 성인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회사는 “제도 변경은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고객 가치와 청년의 경력 개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 판결 대기

공정근로위원회의 모든 심리는 종료됐으며, 학계·기업·노동계·근로자들의 의견 제출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종 판결 발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수십만 명의 청년 근로자들의 삶과 호주의 고용 구조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호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경미(Caty)기자 kyungmi@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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